07-14

승계조합원 비과세 및 절세방법

A주택 2015년 2월 17일 승계조합원 입주권 매수후 완공일 2019년6월18일 2년실거주 4년 보유중입니다 B주택 2020년 3월 31일 승계조합원입주권 매수후 2025년 6월 완공후 세대전원 이사후1년 실거주예정입니다 질문1)2023년 A주택 매도시 비과세가능여부 질문2)비과세 안된다면 가장좋은 절세방법과 매도시점이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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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경우 A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case 1) B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각하는 방법인데 이미 3년은 경과하였으므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case 2) B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25년 6월 이후 3년 안에 이사가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주택 완공 전이나 완공 후 3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는 방안입니다. 23년에 매각하고 완공후 이사가고 1년이상 계속거주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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