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

광고비 협찬상품권 회계처리 방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it플렛폼 회사입니다. 광고비 100만원+리조트숙박권10매(100만원상당)을 받고 이벤트진행을 하여,고객 10분추첨으로 리조트숙박권을 증정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도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무소에서 처리방법을 헷갈려하셔서요. 리조트숙박권10매를 매입처리(?)무엇으로 잡아야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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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가증권의 성격이므로 숙박권 매입시 상품권 등으로 계정과목을 새로이 만드시고, 고객에게 지급시 수수료 등 대체하시고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숙박권은 결국 비용처리 될 임시계정일 것이므로 매입시 계정과목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조트 숙박권은 광고수익의 일종으로 무상으로 받으신 것이니 (차) 숙박권 100만원/(대) 광고매출 100만원 으로 하시고 증정시에는 (차)광고선전비 100만원/ (대) 숙박권 100만원 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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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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