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기프티콘 판매 관련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기프티콘을 발행&판매 예정인 법인회사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판례,법령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프티콘을 다른 법인회사에서 현금 구매 시 증빙은 어떤것으로 발행이 되어야 할까요? 2. 만약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이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기프티콘을 법인회사가 카드로 구매 했을 경우, 저희는 판매 시 카드 매출로 인식하고 세무 및 회계처리는 끝인 것일까요? 4. 카드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무 및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기프티콘은 상품권인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현금구입 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며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프티콘을 사용한 경우에 사용처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요청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해 줄 것입니다. 반드시 사용시 요청하세요. 3-4. 카드구매한 경우 역시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차) 선급금 *** (대) 미지급금(oo카드사) *** 추후 기프트콘 사용한 경우 (차) 복리후생비 등 *** (대) 선급금 *** 으로 처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