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비상주 사무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을 알아보던중 공유오피스들 광고에서 비과밀 지역에 비상주 사무실에서 사업자를 내어도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다수 보았습니다. 1. 나이랑 업종은 다 해당이 되는데, 비과밀지역인 곳에서 비상주 사무실 (실제 공유오피스 사업하는곳)을 계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2. 비상주 사무실로 창업하고 같은 비과밀지역내에 공유오피스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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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주 사무실과는 관련 없이 업종, 나이, 창업요건만 만족하시면 가능합니다. 업종은 조특법 제 6조 10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감면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또한,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실질과세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실질로 비과밀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밀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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