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재외국민의 취득세와 양도세 문의

현재 비조정지역 2주택 보유중이며 주재원으로 7년 해외거주중입니다. 재외국민신청도 되어있습니다 동생이 빚이 많은데 집이 팔리지않아 제가 동생집을 구입하려하는데, 3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8프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계획도 있는데 동생집 구입시 취득세나 세금감면이 있는지알고싶습니다. 취득세가 너무 많이나오면 기존주택을 팔고싶은데 (10년이상보유,2년거주) 재외국민이라 양도세가 얼마정도인지도 알고싶습니다(2억구입->3.7억 매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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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면 조정지역 3주택으로 12%의 세율이,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8%가 적용됩니다. 2) 기존주택 매각시 예상 양도세는(장특공제 10년보유로 20% 가정) 1.7억 * (1-0.2)=1.36억에 적용세율 35%를 곱한 다음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1.36억-2,500,000)* 35% - 15,440,000 =3.1285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합하면 3.44천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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