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취득세 및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1. 2015년 5월 1억이하 소형 오피스텔(청주) 매수(주택임대사업자 2018년 9월 2일 4년 단기임대 중 2022년 9월 2일 자동말소 예정) 2. 2018년 7월 조정지역(투기과열지역 동탄) 아파트 매수 실거주 중(매도 계약 체결 22년 12월 30일 잔금 받을 예정) 3. 2022년 8월 10일 조정지역(투기과열지역 동탄)아파트 추가 계약 (잔금은 22년 12월 30일 취득세 납부 후 전입 예정) 이 경우 신규 주택 취득세가 1~3%로 맞는지요? 자동말소된 오피스텔이 거주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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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이 아닌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2번주택 양도 이후 등기를 칠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이하 오피스텔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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