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부동산 증여인가 현금 증여인가요

1. 생활비로 쓴 현금의 증여세 2. 딸인 제 명의로 부동산 매입대금 받으면 현금증여인가 부동산증여인가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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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을 받으셔서 생활비 명목으로 전부 사용하셨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시행령 35조 4항에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비과세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2. 부동산 매입자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따님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현금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자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현금증여에 해당합니다. 실제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만 부동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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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활능력이 없었다면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활능력이 있고 성년이 된 자녀의 생활비 등이었다면 액수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매입대금을 받는다면 현금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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