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



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2


부동산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예전부터 많은 자산가들은 현금 역시 미리 증여하여 자녀의 향후 세금이나 자산 취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더라도 이른 나이부터 자녀, 손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케이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 평가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없으므로 스스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①, ②의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자와 수증인의 증여재산 입증서류(예: 현금증여 - 통장사본, 이체내역)

 

홈택스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③,④번의 증빙서류를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제출에서 PDF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