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학교 강사 종합소득세 기간 후 신고 질문입니다.

2022년에 3개의 학교에서 일을 했습니다. A학교 - 시간강사, B학교 - 스포츠강사, 방과 후 강사, C학교 - 시간강사로 일하며 총 수입은 3.3% 원천징수 후 통장기록 상 약 950만원 입니다. (B학교에서는 스포츠강사와 방과 후 강사를 병행했습니다.) 3개의 학교 모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어 학교로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여 수기로 작성하려 합니다. 수기 작성을 하기 전, 저에게 맞는 신고절차가 무엇인지 헷갈려 전문가분들에게 질문드려봅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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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 하에) 원천징수 당하신 금액을 거의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1. 학교측의 원천세신고(지급명세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원천징수의무자 및 수입금액, 기납부세액이 모두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만약 학교측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세액을 납부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에 처음 사업소득이 발생했거나 2022년도 귀속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신고자 중 단순경비률 적용 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무 당국에서 정한 경비율(61.7%)에 따라 신고를 하시는 편이 가장 무난합니다. 소득자 본인의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5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정리하자면 학교측의 신고 확인하신 후,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대부분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수입금액 입력시에는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보이니, 본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한다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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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만약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면 그 방식대로 소득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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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실질과 맞기 때문에 학교에 강사 수수료에 대하여 지급금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서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청하셔서 받으신 지급명세서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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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신고기간(23년 5월 31일)이 도과되어 기한 후 신고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한 후 탭으로 들어가시면 기존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하실 수 있을 거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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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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