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연습실을 대여해서 피아노 레슨하면 불법인가요

1. 수업이 있을 때만 시간 단위로 연습실을 대여해, 성인을 대상으로 피아노 강습을 하려는데요. 개인교습사업자, 교습소, 개인사업자 중 어느 종류에 해당되나요? 2. 교습소로 신고를 하면 자기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 단위로 연습실을 빌려 강습하면 불법인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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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습실 대여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할 예정이라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세요. 교습소(교습사업자)는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요건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자로 소득세 신고 시 주민번호로 신고하면 됩니다. 2. 교육청 조사 시 인정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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