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개인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는 것인가요?

저는 피아노 강의를 온라인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외나 레슨이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법에 무지한 일반인은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알 수 없네요. 온라인으로 단체 레슨 같은 방식의 수업을 하고 수업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궁금하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제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방법, 액수..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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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레슨의 경우 교육업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청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구요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상점 같은 유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에서 결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나 레슨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과외 수입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것은 대부분의 과외 소득의 경우 신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지속적 반복적(3개월 이상, 2회 이상 등)으로 볼 수 있다면 5월에 수입내역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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