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4 저도 궁금해요!
08-22
음악작업실에서 합법적으로 레슨을 하고싶습니다
저는 실용악를 졸업, 교원자격증이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개인음악작업(작곡 및 레코딩)을 할 수 있는 5평정도의 지상 1층 상가를 계약해서 작곡 및 음반제작관련 사업자를 내고서 작업을 함과 동시에 개인 레슨을 하려 했습니다. 대상은 성인과 중고생, 레슨의 형태는 1:1과 1:3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1. 이 작업실에서는 학생은 레슨이 불가능한가요?(개인과외교습자의 형태로)
2. 학생이 없이 성인만 하는경우도 불법인가요?
3. 레슨을 합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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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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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운영 교습소의 형태로서 음반 관련 사업을 함께 이행하고자 하심으로 판단되네요.
아무래도 이는 각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질수 있는 점에서 저의 "경험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점에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작업실에서 학생 레슨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담내역으로 볼시에는 교습소의 형태로서 인허가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주의하실점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실때는 필히 과세사업자로 내셔야 합니다.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교습자의 자격 , 건축물의 용도(2종근린생활시설), 교습소주변의 유해업소 유무확인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청에 음반제작업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 장비 보유유무를 확인하는 신고입니다.)
(그다음에 세무서로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하는데, 과/면세 사업자로 내셔야 합니다.이때는 주업종과 부수업종을 구분하셔서 질문자님께서 무엇이 주업종으로 하실지 여부를 고민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내실때 위 교습소설립허가증과 음반제작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3)의 답변 : 수강생이 학생인지 성인여부인지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교육 내용이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등 수험준비생인 경우에는 교습소의 교습대상이 됩니다. 실용음악의 경우 교습소로서 인허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습소의 인허가 받으실때 주의 하실 점은 현재 정하신 사업장이 최소 인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교습소로서 허가 받지 아니할시에는 레슨비용은 과세사업이 됩니다. 또한 허가 받지 아니한채 교습행위를 한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발생할때 문제가 될수 있으나, 민원제기가 없다면 영업행위는 실제적으로 가능은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은 음반제작업이며, 부수적으로 임하는데에서 업종만 추가하게 될시 꼼수로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인허가를 받게될시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없는 면세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음반 제작관련 사업은 오로지 과세사업입니다. 즉 상담자께서는 과면세사업이 혼합된 형태이기에,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과정이 다소 까다로워질수 있습니다.
물론 까다롭게 과/면세 사업으로서 구분될수 있다면, 교습행위에 대한 소득은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이되며, 음반제작에 대한 소득은 과세사업이 이루어지기에 적법한 절세 point가 될수 있습니다.
**요약 : 전체적인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고 하는지 여부가 쟁의가되는데, 세무의 입장에서는 교육사업은 과면세 사업여부가 중요해집니다. 극단적으로 교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사업을 이행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다만 부가세를 면세받지 못하고 과세사업으로서 오로지 부가세를 다 부담하시게 된다면, 세무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교습운영에 따른 영업허가 관련한 부문이 쟁점이 될수 있겠으나, 교습소의 인허가 여부는 행정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더 신뢰성이 있는 답변이기에 권장드립니다.
현재 상담자의 사업자등록형태는 그리 어렵지 않은 형태입니다. 다만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뿐입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업무진행이 수월하실 것임이 확인됩니다. 모쪼록 사업준비가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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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공간을 대여해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교습소(학습자 수 9명 이하)로 등록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레슨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교습소 등록은 관할 교육청에서 가능하며
담당자에게 질의하시면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더하여 교습소의 경우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답변2)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습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성인 대상 레슨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답변3)
성인만을 대상으로 레슨을 병행코자 하신다면
사업자등록만 진행하시면 가능하시며
미성년자를 포함해 레슨 진행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교습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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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여, 교육청에 신고시 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를 계약해서 레슨을 하시려면 개인과외교습이 아니라 학원으로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등록증을 발급받으신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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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를 하려면 아래의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2. 교습과목
3. 교습비등
4. 교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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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습소 혹은 학원의 형태로 교육청의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습장소는 학원 혹은 교습소의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며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 혹은 학습자의 주거지입니다. 상가 계약을 통해 학생을 레슨하려면 개인과외교습 형태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거짓된 내용으로 등록 신고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신고를 했다면 1년 이내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한타임에 성인으로 9명 이내 수업하신다면 교육청 관련 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레슨하셔도 무방합니다.
3. 중고생과 성인을 모두 레슨하실 생각이시라면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신고하시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서 사업을 영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교육청마다 말이 다르기도 하지만 경험상 성인과 아이들 같이 레슨 & 교습장소는 일반상가 & 한 타임에 교습 인원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에 먼저 문의 후 허가를 받으시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내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의 신고 형태 및 구분 기준이 달라서 어떤 방식으로 레슨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것 같네요.
허가 및 사업자등록, 어떤 방식으로 레슨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하신지 궁금하시다면 02-6264-6007 혹은 프로필 페이지 방문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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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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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래 개인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1. 사업장과 직원이 없고, 직접 레슨만 제공하는 경우는 학원강사(940903)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 개인서비스업(950000)으로 분류됩니다.
2.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서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경우에 택할 수 있는 사업형태이며 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장점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94---(인적용역)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학원이나 교습소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초,중,고의 교육과정 내에 있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허가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그냥 학원강사나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레슨의 경우 교육업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청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구요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상점 같은 유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에서 결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레슨 프리랜서 세금 문제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레슨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간(1.1~12.31)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3.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공식적으로 소득이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레슨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이 많기 않기에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직전연도 월평균 300만원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사업자등록할지를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장부관리를 위해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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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개인레슨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1. 별도 사업장 없이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1.1. ~ 12.31.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개업체에서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3.3%를 제외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셨다면 일반적인 프리랜서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3.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조회/발급 탭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로 접속하셔서 2021년 귀속 안내문을 통해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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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딜러와 갤러리편] 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② 예술창작품 판정
(2) 예술창작품 면세문화기본법에 의하면, 문화는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따라서 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갖습니다. (문화기본법 제2조, 문화기본법 제4조) 따라서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예술에 접근하는 정도가 동등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을 통해 문화권을 널리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법에서는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골동품 제외)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특히 미술품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술창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예술창작품이라는 물적 속성은 처음 작가의 손에서 탄생하여 컬렉터나 갤러리의 손에 들어가는 1차 시장, 다시 컬렉터들 사이에서 재판매되는 2차 시장, 3차 시장을 불문하고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작가, 딜러/갤러리, 컬렉터를 통틀어서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1) 예술창작품예술창작품이어야만 면세됩니다. 무엇이 예술창작품일까요? 미학자들조차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례나 예규들을 살펴보아도 일률적인 기준 없이 창작자, 창작과정, 창작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세법 판례에서 저작권법의 독창성 개념을 차용하여 창작품 여부를 판정하기도 합니다. 저작권 판례에 의하면,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선고97도2227, 1997.11.25)일단 예술창작품에 해당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데, 예술창작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도 면세되지만, 2차, 3차에 걸쳐 유통되는 경우에도 전부 면세됩니다. 전통 기법을 계승하여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공예품도 예술창작품의 요건을 갖추면 면세될 수 있습니다. 단, 골동품은 예술창작품 면세에서 제외됩니다.부가 46015-804, 2001.05.30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골동품은 제외)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창작품인 그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그림이 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창작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부가 46015-2147, 1998.09.22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건축물의 장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의 장식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제작가, 제조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부가22601-432, 1985.03.05[질의] 올해 80고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속공예이며 전통공예인 나전칠기에 60평생을 보내온 중요 무형문화재 ○○호 나전장 ○○○입니다. 그러던 중 문화공보부 등록단체인 ○○회에서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알고 강남구 학동에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하여 남·녀 7명의 견습생까지 모집해주어 현재는 나전칠기 전수 교육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작한 작품들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 하여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하여 전시 주문을 받고 있는데 주변 친지 동료들이 찬조출품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갓, 도자기, 왕골, 자수, 매듭, 토기, 목기, 활, 연, 윷 등 민속토산품이며 제작자는 주로 무형문화재 또는 전수생들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것을 팔아 겨우 전시장 운영을 하오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무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나전칠기 같은 것은 특별소비세품목이라는데 어느 선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질의함.[회신]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미적 창조성, 제작자, 제작과정, 판매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창작성과 관련된 예규, 판례 4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부가22601-921, 1986.05.14[질의] 서예가로서 고객들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아 작품을 만들어 표구시설을 갖춘 자신의 표구실에서 표구를 하여 완성된 작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에 속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해설] 고객에게 서예 작품 제작의뢰를 받아 표구하여 판매했는데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미술품을 ‘서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서’는 서예를 뜻하고, ‘화’는 그림을 뜻합니다. 글씨와 그림을 풍류로 삼았던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예라고 하여 예술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창작품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사견으로는 ①문자를 표현하는 행위에 배타적인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나, ②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만들어서 ‘창작품’이 아니라고 보았거나, ③표구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됩니다. 이미 35년 전 해석으로, 캘리그라피, 서체, 폰트 디자인이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에는 맞지 않는 해석으로 생각합니다.서면3팀-2502, 2004.12.09[질의] A사는 개인의 얼굴을 3D 스케너를 이용하여 정밀한 원형작업을 거쳐 초상조각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먼저 흙이나 석고보드로 원형을 만든 후 청동을 재료로 주물로 만든 이 초상 조형물은 각 개인의 영전이나 학위취득 그리고 개인 사무실 오픈시 기념목적으로 본인의 의뢰에 따라 A사가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음. 제작은 한국미술협회 소속 작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나 특별히 바쁠 때에는 전업작가에게 의뢰(외주)하여 제작하기도 함. 이와 같은 초상 조형물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이라 함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하는 것이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의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해설] 개인 얼굴을 청동 초상 조형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소속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였지만, 사람의 얼굴을 본 떠 만든 작품은 누가 하더라도 똑같을 수밖에 없이 독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대구고법2013누1127, 2014.10.24이 사건 사진 등 중 위 카탈로그 등에 실린 사진이 아닌 나머지 대부분의 필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그 중 일부를 인화하여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그 주장과 같이 대부분 작업·건설공정사진, 제품사진, 단체사진, 기념사진, 관련업체 작업사진 등 이어서 그것들이 사진에 있어서의 창작성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이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도○○○○ 판결,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 판결 등 참조), 을 제28호증의 1 내지 916의 각 사진영상에 의하면, 그 사진들은 이 사건 사 진 등에서 일부 필름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인화한 것들인데, 이는 원고가 촬영한 사진들로써(일부 혹은 대부분을 원고가 고용한 사진사가 촬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이 일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중 원고가 촬영한 사진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처럼 실용목적으로 피사체를 충실히 표현하기만 한 사진 등 창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진들이 주를 이루기는 하나, 그 중 일부는 전체적으로 풍경을 대상으로 한 배경사진들(생략)로써 제1심 법원의 감정대상 사진 중 창작성이 인정된 사진과 유사할 정도로 피사체와 주변 대상에 대한 배치나 설정, 촬영 각도,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 여지가 다분한 사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두고 누가 찍어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 제출의 위 사진들은 나머지 이 사건 사진 등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그밖에 창작성이 인정될 만한 사진들이 더 많이 존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는 오히려 전체 필름을 인화하면 대부분 그와 유사하게 창작성 없는 사진들일 것이라고 하나, 그 반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추측만으로 일부라도 창작성 있는 사진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에서, 비록 그에 관한 명확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창작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해설] 회사와 사진촬영 및 홍보물 제작 계약을 맺고 사내촬영업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제품 사진, 공정 사진, 단체 사진 등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작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 사진들은 예술 목적이 아닌 기록 목적으로만 찍은 사진인데도, 누가 찍어도 같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폭넓게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 예술가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판례입니다.심사부가2016-46, 2016.06.102)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은 도자기관련 사업자등록 외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4)청구인이 예술창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가)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도예가로 청자와 백자가 주요 작품을 이루고 있고, 작품들은 직원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피상속인 혼자의 힘으로 만들었으며 똑같은 작품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음①인터넷(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작품들②인터넷(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마 불 때는 모습③피상속인의 작품 구입자의 확인서 3부.나)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창작활동과 창작품은 방송, 신문,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작품을 평가하는 방송매체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음①2012.9.21 방영 KBS②2013.1.24 방영 SBS③2005년 소설가 정++의 저서④2001.10.8. 이천시誌⑤인터넷 블로그 “김○○ 작가는 흙을 직접 채취해 반죽하고 물레 위에서 형태를 만들어낸 뒤 문양을 더해 장작가마에서 구워내는 모든 과정을 혼자 했다”⑥그 외 다수의 인쇄매체 게재내용과 피상속인이 출연했던 방송(2001년,2002년, 2005년) 목록, 인터넷에 있는 피상속인관련 글 등을 제출함다)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블로그의 글*을 보아도 피상속인이 대량생산하여 판매했다는 내용이 없고, 작업량이 많은 것과 판매목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것은 다름에도 피상속인이 다기류를 만듦에 따라 개수가 많은 것을 두고 판매목적의 기계화된 대량생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작품이 창작품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블로그의 글:피상속인의 1년 작업량은 1,000점에서 1,200여점, 잔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 가마는 주로 가을에 한 번 땐다. 예전에는 봄가을에 땠지만 기후가 변화하면서 봄에는 잘 때지 않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아리를 많이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아무래도 다기류가 많다. 자기, 분청, 청자를 모두 작업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자기는 백자다.[판단] 먼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만든 도자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이 건의 경우 각종 언론매체, 서적,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나오는 글들을 볼 때 피상속인 김○○는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는 점, 판매목적으로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기계 또는 타인의 도움으로 대량생산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혼자서 모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만든 도자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여진다.[해설] 유족(상속인)들이 국세심사과정에서 여러가지 근거를 통해 예술창작품임을 입증했던 방법이 나타납니다. 고인은 1년에 1,000∼1,200점을 만들만큼 다작을 했는데, 다작이라고 하여 창작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나올 대량생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아트딜러와 갤러리편] 4. 프리랜서는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1) 법문예술창작품의 공급이 아닌, 예술 용역의 면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아트딜러, 기획자, 감정사, 비평가, 그리고 작가까지도 많은 분들께 적용되는 면세조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미술과 관련없는 성악가, 무용수, 영화스태프, 연주자는 물론이고 무대설치 스태프, 배달업 종사자, 대리운전 등 모든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예술창작품으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를 고려하여 여기 아트딜러편에서 설명합니다.개인 아트딜러, 기획자, 감정사, 비평가 중에서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하여 솜씨를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갤러리스트는 조금 예외인데요, 과거에는 아트딜러와 달리 갤러리라는 공간을 기초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프리랜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작가를 큐레이팅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물적 시설] 요건 때문인데, 일단 여기서는 넘어갑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은 면세됩니다. 이들의 감독 또는 매니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1) 인적용역의 종류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부가가치세 면세는 오로지 법에 열거된 것만 가능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내용 중에, 가령 개인 상가임대사업자가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임대하는 것(대여 화랑)에 대한 대가는 과세됩니다. 이것은 예술창작품 공급 또는 인적용역 공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부가46015-1004, 1994.05.2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작가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면세 요건1) 개인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용역 면세는 오직 개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법인이 직원을 통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면 과세됩니다.개인의 인적용역을 면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 (대법 1983. 6. 28. 선고 82누312 판결),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는 것이고, 근로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점 (심사부가2009-174, 2009.12.22)에 취지가 있습니다.간세1235-2488, 1977.08.11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물적 시설 없이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어야 합니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①사업설비여야 합니다. 종류는 불문합니다. 법에서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예로 듭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 공간은 건축물이나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하더라도 물적시설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설명할 컬렉터의 양도소득세 기준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사업장]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부분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 부가가치세법도 개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②자가보유와 임차를 불문합니다. 임차한 경우 임차료도 불문합니다. 아트딜러나 비평가, 미술품 감정사가 소규모 사무실을 내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강사 직업을 가진 자가 5평 정도의 소규모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있으므로, 면세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택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개인인 이상, 자택을 사업장으로 보면 자택 없는 사람이 없어 면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또 자택은 결코 사업에만 이용하는 장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③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자택 아닌 사무 공간이 있다고 반드시 물적 시설은 아니고 ‘사업에만’, ‘계속, 반복’이 중요합니다. 고객 의뢰로 고객 본사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작업공간으로 이용한다면, 회의실은 본래 프리랜서의 사업에만 쓰이는 물적시설이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반면 작가에게 [아틀리에, 레지던시], 아트딜러에게 [갤러리, 수장고] 아트컨설턴트와 감정사 등에게 [전용 사무실]이 있다면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있어 인적 용역이 면세되지 않습니다.실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면세를 받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①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물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물적시설이 있다는 뜻이 되므로, 이 조항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②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도 이 조항에 따라 면세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자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물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부가-4584, 2008.12.03[질의] “A”는 프리랜서 강사로서 대학강당에서 강의도 하고 기업체나 타 기관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기도 함. 그 동안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 왔으나, 매출액이 점점 커져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함. 사업장은 아시는 분의 사업장에 5평정도 무상임대해서 사용할 예정임. 위 경우 강의 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 만약 안 된다면 사업장을 자택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회신]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적 시설이 있는 것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해설]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데, 5평의 사무실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때 물적시설 여부는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지가 중요하지, 크기, 임차료는 불문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조심2012서1084, 2012.05.1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2008.9.1부터 2010.12.14까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무실은 임차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청구외법인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비워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어도 사업장이 되려면 청구인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은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해설] 프리랜서가 사무실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더부살이였습니다. 따라서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비워줘야 했기 때문에, 사업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적시설이 아니었습니다.서삼46015-10664, 2002.04.24[질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2001.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가22601-1767, 1988.10.11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3)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인적용역으로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독립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동거 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 친족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손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일종의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사부가2009-174, 2009.12.22)한편 여러 명의 작가나 프리랜서가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함께하고 있지만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나 프리랜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일부를 외주를 주었어도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면 면세가 적용됩니다.부가-1330, 2009.09.18[질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교과서, 참고서, 자습서 등 도서의 전쪽에 대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을 공급하고자 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도서에 모양·색채·배치 등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가목의 규정에 따른 도안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도서에 대한 레이아웃 및 디자인 디렉션 용역”이 위 도안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울고법2011누39853, 2012.06.12따라서, 위와 같이 개인적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건축물과 같은 물적시설의 사용이 그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용역은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면3팀-1879, 2004.09.13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에 저술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작업의 사정상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다른 저술가 등에게 외주에 의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유튜브 매출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즉 유튜브 '매출'신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유튜버란'유튜버(Youtuber)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튜버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그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많은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분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란', 사업자등록먼저 유튜브 수입을 적절하게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유튜버 등 새로운 호황업종이 생기면서 국세청은 2019.09.01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유튜버가 낼 수 있는 사업자코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①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21505* 유형 - 과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직원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경우)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는 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할 수 있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분을고려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②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40306* 유형 - 면세*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직원 X, 사무실 X)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면세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하지않습니다.다만 그렇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고, 중간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법률상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기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가야할 구청서류는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필요 X)*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출관련 세금이슈①유튜버의 수입형태*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유튜버의 주 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시청하게 되며광고주는 이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지불된 광고비는 창작자(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각각 배분하여가져갑니다.이렇게 얻는 광고수익은 2가지 형태로 유튜버의 소득으로 잡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튜브와 직접 계약 시유튜브와 직접 계약한 유튜버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광고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때 유튜버는 55%, 구글은 45%로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MCN과 대리 계약 시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은 유튜브, 트위터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터 대신 저작권 등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획사'로서 유튜버가 MCN과 계약해서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 및 영상 제작 수수료 등'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관리, 영상 제작등에 드는 수수료 및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매니저를 제외한 영상제작 인원들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매니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② 콘텐츠 촬영 소품 및 각종 수수료유튜버는 촬영 소품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소모품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임유튜버'의 경우에는 게임을 다운받는 수수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게임장비 등이 비용이 되며, '체험유튜버', '먹방유튜버'의 경우에는 각각 '체험비', '식비'등이 적절하게 비용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이것이 적정선을 지키지못하고, 너무 개인적인 것들까지 들어가게되다면 신용카드 과다공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 후에 공제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세금신고 시 팁'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유튜버의 개인역량이 기반이 되어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기에 사실 매입으로 잡힐만 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은 인건비 신고만을 기초로 세우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해당 업종은 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하면 미리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환급, 36만원과 79만원
학원 썜들의 수입 연 2400만원의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본 환급 예상 세액은 36만원이다.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일반적으로 안내된 금액이며, 여기에 만족하여 신고를 종료하는 분들이 태반이다.하지만 이분이 작년에 1~2천만원 이상의 사업 경비를 쓰셨다면 어떨까?활동 초기에 홍보비용을 투자한다거나 접대비 등이 발생한다면 흔한 경우다.이 경우엔 간편장부 작성으로 수수료 비용 몇만원 더 추가하여도,환급액은 최대 79만원이 된다.수수료 비용 5~6만원의 추가로 43만원의 추가환급소득세가 자진신고 항목인 이유는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선택권이다.국가에 기부가 하고 싶다면, 따로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수입은 지켜나가자.프리랜서 간이 환급계산_우리사무실간이 환급세액 계산 편리한택스_프리랜서 간이 환급계산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a href= http://www.bit.ly/%ED%8E%B8%EB%A6%AC%ED%95%9C%ED%83%9D%EC%8A%A4_%EA%B0%95%EB%82%A8 >문의: 02-564-5979 / 카톡채널 '김선형 세무사' 검색</a> (또는 해당 링크 클릭) 하단에 2020년 총 수입금액(매출)을 입력하세요!,직종 선택,설명 ₩24,000,000,원,학원강사,교습소, 음악 학원 등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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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2. 미술품 공동투자와 세금 ① 미술품 공동투자의 개념
1) 개념미술품 시장에서 요즘 떠오르는 매매형태는 공동투자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미술품은 1점에 수억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웬만한 컬렉터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알려진 미술품은 투자하기에 안전하고 고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입니다. 그래서 컬렉터 여러 명이 모여 미술품을 투자하는 형태가 흔해지고 있습니다.사실 모임을 만들어 미술품 투자를 하는 형태는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1914년 프랑스에서는 컬렉터 13명이 모여 [곰가죽 클럽]을 결성하고, 작품을 집단적으로 매매하여 큰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컬렉터들이 모여 작품을 연속적으로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면서 좋은 가격에 작품을 낙찰받는 계모임과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지남 작가님의 [우리는 곗돈으로 그림산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집단을 이루어 미술품투자를 하는 경우, 서로의 안목이 보완되고, 리스크가 분산되면서 장점 많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최근 공동투자라고 하면, 기업이 주도하여 하나의 작품을 함께 살 사람을 다수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국내에는 [TESSA], [아트앤가이드] 정도가 유명합니다. 기업이 나서서 좋은 작품을 선택하고, 기업도 그 작품에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로 하여 신뢰를 주기 때문에 컬렉터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주식회사를 공동소유하는 개념이나 대형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인(리츠)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2021년에 공동구매시장은 501억원 규모로 성장해있다고 합니다.공동투자라고 해서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작품에 공동투자했다고 해도 작품을 배타적으로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실물을 눈으로 한 번 보지도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작품을 분할 소유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공동구매 회사가 전시실을 마련해놓고, 작품 지분권자에게만 실물 작품을 공개하는 식으로 배려하고는 있습니다.다음으로 공동투자하는 경우 작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 소유하는 작품은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내 마음대로이고, 그 가격도 내가 정합니다. 그렇지만 공동투자하는 작품은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이 내 뜻과 무관하게 정해집니다. 매도하는 시점도 다수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투자금 회수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의 인기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기 때문에 지분 투자라도 좋으니 안전한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 것도 있고, 컬렉터들이 블루칩 작가를 알아볼 안목을 갖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펀드매니저에게 펀드를 맡기듯이 공동구매 회사의 안목에 베팅해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2) 법적 판정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컬렉터들은 투자한 금액 이상의 결과물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투입한 금액에 비례하고, 컬렉터들은 매수가 대비 투자금의 비율을 자기의 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에 대한 지분의 성격은 무엇일까요?이 내용이 공동구매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림에 대한 지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돈이 오가는데다가 이용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금융투자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이 내용이 컬렉터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림에 대한 지분이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 중 지분증권]이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수익이 [2023년 시행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원래 미술품 양도소득이 적용받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미술품 공동투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① 일단 수인이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② 각 컬렉터들은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지분을 포기하고 싶다고 회사에게 매수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동구매 플랫폼은 컬렉터들간에 지분을 매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미술품을 매도하는 수 밖에 없는데, 미술품을 매도하려면 컬렉터들이 다수결 투표에 부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구매 플랫폼은 작품가격이 일정 이상 상승하는 경우 회사에 매도권한을 일임하는 것처럼 하여 회사가 처분행위를 하기도 합니다.민법에서는 물건의 공동소유에 대하여 공유, 합유, 총유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민법 제262조 ~ 제278조) 미술품 공동구매 행위가 어디에 속하는지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그 지분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동구매 회사들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래는 열매컴퍼니의 대표님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단돈 만원으로도 명작 소유…미술품 공동 구매의 매력], 유주현 기자, 중앙SUNDAY, 2022.03.05. Q : 분할소유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첨예한데.A : “우리는 증권성이 거의 없다. 회사가 사들인 미술품을 같이 살 사람을 모아서 갖고 있다가 파는 것뿐, 토큰을 발행하거나 사인 간에 소유권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후발 플랫폼은 거래소를 두지만, 우리는 현행법에 최대한 맞춰서 사업하려고 한다. 공유자산이 된 미술품을 리스크 없게 잘 관리하고 처분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목적에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미술품보다 먼저 유명해진 음악 저작권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적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음악 저작권 플랫폼은 미술품 공동구매와는 차이가 있는데, 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수익에 대한 권리)을 거래한다는 점 ② 미술품 공동구매와는 달리 저작권자 간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플랫폼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동투자라는 관점에서는 미술품 공동구매를 판정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가 되겠습니다.[뮤직카우, '증권' 가닥…'100만 플랫폼' 거래중단 위기], 류병화 기자, 뉴시스, 2022.03.11(생략)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 증권으로 인정이 확정되면 뮤직카우는 거래를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증선위 논의를 거쳐 증권성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 이라며 아울러 금융당국은 실제 투자자들이 음원 저작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판매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 말했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