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음악작업실에서 합법적으로 레슨을 하고싶습니다

저는 실용악를 졸업, 교원자격증이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개인음악작업(작곡 및 레코딩)을 할 수 있는 5평정도의 지상 1층 상가를 계약해서 작곡 및 음반제작관련 사업자를 내고서 작업을 함과 동시에 개인 레슨을 하려 했습니다. 대상은 성인과 중고생, 레슨의 형태는 1:1과 1:3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1. 이 작업실에서는 학생은 레슨이 불가능한가요?(개인과외교습자의 형태로) 2. 학생이 없이 성인만 하는경우도 불법인가요? 3. 레슨을 합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운영 교습소의 형태로서 음반 관련 사업을 함께 이행하고자 하심으로 판단되네요. 아무래도 이는 각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질수 있는 점에서 저의 "경험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점에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작업실에서 학생 레슨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담내역으로 볼시에는 교습소의 형태로서 인허가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주의하실점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실때는 필히 과세사업자로 내셔야 합니다.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교습자의 자격 , 건축물의 용도(2종근린생활시설), 교습소주변의 유해업소 유무확인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청에 음반제작업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 장비 보유유무를 확인하는 신고입니다.) (그다음에 세무서로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하는데, 과/면세 사업자로 내셔야 합니다.이때는 주업종과 부수업종을 구분하셔서 질문자님께서 무엇이 주업종으로 하실지 여부를 고민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내실때 위 교습소설립허가증과 음반제작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3)의 답변 : 수강생이 학생인지 성인여부인지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교육 내용이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등 수험준비생인 경우에는 교습소의 교습대상이 됩니다. 실용음악의 경우 교습소로서 인허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습소의 인허가 받으실때 주의 하실 점은 현재 정하신 사업장이 최소 인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교습소로서 허가 받지 아니할시에는 레슨비용은 과세사업이 됩니다. 또한 허가 받지 아니한채 교습행위를 한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발생할때 문제가 될수 있으나, 민원제기가 없다면 영업행위는 실제적으로 가능은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은 음반제작업이며, 부수적으로 임하는데에서 업종만 추가하게 될시 꼼수로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인허가를 받게될시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없는 면세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음반 제작관련 사업은 오로지 과세사업입니다. 즉 상담자께서는 과면세사업이 혼합된 형태이기에,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과정이 다소 까다로워질수 있습니다. 물론 까다롭게 과/면세 사업으로서 구분될수 있다면, 교습행위에 대한 소득은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이되며, 음반제작에 대한 소득은 과세사업이 이루어지기에 적법한 절세 point가 될수 있습니다. **요약 : 전체적인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고 하는지 여부가 쟁의가되는데, 세무의 입장에서는 교육사업은 과면세 사업여부가 중요해집니다. 극단적으로 교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사업을 이행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다만 부가세를 면세받지 못하고 과세사업으로서 오로지 부가세를 다 부담하시게 된다면, 세무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교습운영에 따른 영업허가 관련한 부문이 쟁점이 될수 있겠으나, 교습소의 인허가 여부는 행정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더 신뢰성이 있는 답변이기에 권장드립니다. 현재 상담자의 사업자등록형태는 그리 어렵지 않은 형태입니다. 다만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뿐입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업무진행이 수월하실 것임이 확인됩니다. 모쪼록 사업준비가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공간을 대여해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교습소(학습자 수 9명 이하)로 등록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레슨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교습소 등록은 관할 교육청에서 가능하며 담당자에게 질의하시면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더하여 교습소의 경우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답변2)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습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성인 대상 레슨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답변3) 성인만을 대상으로 레슨을 병행코자 하신다면 사업자등록만 진행하시면 가능하시며 미성년자를 포함해 레슨 진행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교습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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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여, 교육청에 신고시 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를 계약해서 레슨을 하시려면 개인과외교습이 아니라 학원으로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등록증을 발급받으신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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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를 하려면 아래의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2. 교습과목 3. 교습비등 4. 교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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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습소 혹은 학원의 형태로 교육청의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습장소는 학원 혹은 교습소의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며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 혹은 학습자의 주거지입니다. 상가 계약을 통해 학생을 레슨하려면 개인과외교습 형태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거짓된 내용으로 등록 신고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신고를 했다면 1년 이내 범위에서 과외교습 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한타임에 성인으로 9명 이내 수업하신다면 교육청 관련 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레슨하셔도 무방합니다. 3. 중고생과 성인을 모두 레슨하실 생각이시라면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신고하시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서 사업을 영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교육청마다 말이 다르기도 하지만 경험상 성인과 아이들 같이 레슨 & 교습장소는 일반상가 & 한 타임에 교습 인원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에 먼저 문의 후 허가를 받으시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내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의 신고 형태 및 구분 기준이 달라서 어떤 방식으로 레슨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것 같네요. 허가 및 사업자등록, 어떤 방식으로 레슨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하신지 궁금하시다면 02-6264-6007 혹은 프로필 페이지 방문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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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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