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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연습실을 대여해서 피아노 레슨하면 불법인가요
1. 수업이 있을 때만 시간 단위로 연습실을 대여해, 성인을 대상으로 피아노 강습을 하려는데요. 개인교습사업자, 교습소, 개인사업자 중 어느 종류에 해당되나요?
2. 교습소로 신고를 하면 자기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 단위로 연습실을 빌려 강습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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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습실 대여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할 예정이라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세요. 교습소(교습사업자)는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요건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자로 소득세 신고 시 주민번호로 신고하면 됩니다.
2. 교육청 조사 시 인정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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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성인 피아노 개인레슨 사업자 등록코드
안녕하세요! 원장님, 현재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확인되네요.
위 질문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나름대로 내용을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쟁점 : 현금영수증 발행요청 등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 (1)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프리랜서 코드 940903 (인적용역제공자))
(2) 연습실을 월대여하는 형식으로 사업장 주소지는 자택으로 가능하나요?
(3) 면세/일반과세 등 어떤것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
(1) 업종코드는 우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할시에는 940903 (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선생님께서도 개인레슨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위
업종코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정된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사용할수 있어요.
(2) 사업장 주소지는 자택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게 될시 "임대차계약서 및 자가 명의일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를 통해서 사업장주소지를 자택으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3) 보통 과/면세의 경우에는 피아노교습소 또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역으로서 교육청의 인허가 또는 주문관청에 신고를 하여 교육청의 관리감독하에 면세사업자가 가능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의 고정된 사업장이 있으셔야하며, 밑에 시간강사분들을 고용하게 될시)
하지만, 질문자님꼐서는 따로 학원의 고정사업장을 두고있지 않으며, 따로 강사분을 고용하지 않은 사안이기에 위 내용에는 해당되질 않습니다. 일반적인 외부특강강사와 같은 성격을 지닌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경우에는 위 업종코드 940903(기타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셔서 앞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현금영수증(부가세 없는 면세)로 발행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순서대로 요약드려보겠습니다.
(1) 우선 업종코드는 위 940903의 [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로서 인적용역제공자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2)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게 될시, 위 업종코드 및 업종 업태를 기입해주시고, 사업장주소지는 자택(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 두시면 됩니다.
(3) 대부분 개인레슨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위 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로 "면세"로 진행하세요.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않게되며, 따로 고객분들에게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가세 신고도 할 필요없습니다.
(4)-첨언 :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는 필히 진행하셔야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세요.
대한민국에서 교육관련 종사자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월 1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신다고 하시니 필히 세무관리를
신경쓰셔서 불필요한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 작업실에서 피아노 레슨 가능 여부
국세청 업종분류 기준상 940903은 개인레슨, 과외교습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 해당하며, 별도의 시설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은 주로 1:1 또는 소규모(2~3인) 레슨에 적용되며, 교육청 인허가 없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940903(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성인대상 피아노 개인레슨 및 2:2 레슨 모두 해당 코드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2:1 레슨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집단 교습 형태로 확대될 경우 학원법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1:1 또는 2:1 소규모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음악작업실에서 합법적으로 레슨을 하고싶습니다
1인 운영 교습소의 형태로서 음반 관련 사업을 함께 이행하고자 하심으로 판단되네요.
아무래도 이는 각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질수 있는 점에서 저의 "경험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점에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작업실에서 학생 레슨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담내역으로 볼시에는 교습소의 형태로서 인허가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주의하실점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실때는 필히 과세사업자로 내셔야 합니다.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교습자의 자격 , 건축물의 용도(2종근린생활시설), 교습소주변의 유해업소 유무확인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청에 음반제작업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 장비 보유유무를 확인하는 신고입니다.)
(그다음에 세무서로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하는데, 과/면세 사업자로 내셔야 합니다.이때는 주업종과 부수업종을 구분하셔서 질문자님께서 무엇이 주업종으로 하실지 여부를 고민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내실때 위 교습소설립허가증과 음반제작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3)의 답변 : 수강생이 학생인지 성인여부인지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교육 내용이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등 수험준비생인 경우에는 교습소의 교습대상이 됩니다. 실용음악의 경우 교습소로서 인허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습소의 인허가 받으실때 주의 하실 점은 현재 정하신 사업장이 최소 인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교습소로서 허가 받지 아니할시에는 레슨비용은 과세사업이 됩니다. 또한 허가 받지 아니한채 교습행위를 한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발생할때 문제가 될수 있으나, 민원제기가 없다면 영업행위는 실제적으로 가능은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은 음반제작업이며, 부수적으로 임하는데에서 업종만 추가하게 될시 꼼수로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인허가를 받게될시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없는 면세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음반 제작관련 사업은 오로지 과세사업입니다. 즉 상담자께서는 과면세사업이 혼합된 형태이기에,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과정이 다소 까다로워질수 있습니다.
물론 까다롭게 과/면세 사업으로서 구분될수 있다면, 교습행위에 대한 소득은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이되며, 음반제작에 대한 소득은 과세사업이 이루어지기에 적법한 절세 point가 될수 있습니다.
**요약 : 전체적인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고 하는지 여부가 쟁의가되는데, 세무의 입장에서는 교육사업은 과면세 사업여부가 중요해집니다. 극단적으로 교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사업을 이행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다만 부가세를 면세받지 못하고 과세사업으로서 오로지 부가세를 다 부담하시게 된다면, 세무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교습운영에 따른 영업허가 관련한 부문이 쟁점이 될수 있겠으나, 교습소의 인허가 여부는 행정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더 신뢰성이 있는 답변이기에 권장드립니다.
현재 상담자의 사업자등록형태는 그리 어렵지 않은 형태입니다. 다만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뿐입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업무진행이 수월하실 것임이 확인됩니다. 모쪼록 사업준비가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레슨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이 많기 않기에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직전연도 월평균 300만원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사업자등록할지를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장부관리를 위해서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레슨의 경우 교육업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청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구요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상점 같은 유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에서 결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