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신축 오피스텔 보존등기 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 분양을 받을 예정입니다. 입주일은 23.08.00 입니다. 분양 조건은 1. 올해 말까지 분양가의 50%를 납부하고 입주한 뒤 2. 남은 50%는 2년 무이자 유예를 해준다고 합니다. (23.12.00 분양가의 50% 납부 / 25.12.00 잔금 50% 납부) 이런 상황에서는 입주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한다면 취득세가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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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연부로 취득하는경우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거래는 연부취득으로 보이며 지급한 금액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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