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무주택 부모님 아파트 청약 당첨시 자녀가 대출 지원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께서 무주택이신 상태로 청약 가점이 높아 아파트 청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재원이 재한적인 관계로 중도금 대출 등 외에는 제가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약 10억) (1) 부모님께서 아파트 청약시 재원 관련하여, 제가 빌린 돈이 문제가 없을지 (차용증 및 법정이자율 쓸 경우)와 해당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는지 (2) 이후 부모님 청약 되셨을 경우, 해당 아파트를 제가 살 경우 전매 이후 산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절세가 가능할지 답변에 따라 추가 논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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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달 적정 이자를 지급하신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자를 지급할 능력과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없다고 과세관청에서 판단하는 경우 차용시점이든 만기 시점이든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상황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2) 분양권을 양수하는 경우 부모님이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있는 경우)을 주고 유상양도해오는 방법과 증여로 가져오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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