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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완공 시점까지 부모 혹은 사촌 집 전입 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걸까요?

신혼부부 특공으로 21년 12월에 청약 당첨 되어 계약 까지 하였고 중도금 납부 중에 있습니다. 22년 11월 부터 약 1년간 현재 사는곳에서 벗어나 근처 사촌(이모)집으로 전입을 하려고 합니다. 24년 1월 잔금 납부 후 입주 예정입니다. 1. 사촌(이모)소유 집에 세대 분리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 할 경우 분양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잔금 처리 및 취득세 납부 할때 중과 대상이 되는 걸까요? 2. 취득세 중과 판별을 위한 주택 수 판정은 어느 시점인걸까요? (1. 청약 당첨 시점 2. 완공 후 잔금 납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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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모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원에 속하는 가족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모 주택수와 본인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으로 전입하셔도 되고 세대원으로 전입하셔도 됩니다. 2. 분양권의 경우 '20.08.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분양권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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