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 발생

누님 상속주택(1가구, 구입비용 3억8천 추정. 현시가 6억 추정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미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동생이 저가로 매매시(4억3천 예상) 누나에게 양도득세가 발생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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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상속세 신고시에는 시가인 6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족)에게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4.3억이 아닌, 실제 시가인 6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가로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액만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6억으로 가정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70% 이상만 지불하시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가액으로 주택가액을 어떻게 신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4억3천(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하신 경우 해당자산 양도시 그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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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는 이유는 6개월 이내에 매각가격이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4.3억)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매매사례가액이(4.3억) 되면서 동시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4.3억)이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동시에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가 되어서 양도차익이 없게 되고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 신고시 재산평가에 적용되는 시가가 되어 상속세 신고에 반영되고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가액이어서 양도차익이 없고 양도세도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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