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따른 다른주택 비과세

오피스텔 재산세 변경 신고를 주택용으로 변경해서(재산세절약) 임대를 주다가 다른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다시 업무용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1. 다른주택 양도세 계산시 오피는 용도상관없이 실질사용을본다고 하는데, 실제 업무용으로 임대를 줄거면 다시 업무용으로 변경안해도되는지? 2. 업무용으로 판단하는 제일 확실한 근거는 무엇인지? 예를들어 사업자에게 임대줄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임대계약서만 제출하면 다른거 다안보고 업무용으로판단하는지? 3. 주거용으로 재산세 변동신고를 함으로써 혹시 다른주택 1주택 비과세 계획에대해 영향이있을지?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용으로 바꾸시는 것이 형식에 맞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3. 주거용으로 재산세 변동 신고하시는 행위가 형식상 주택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세팅을 위해서는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산세가 오피스텔 건축물로 부과되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세(주택)으로 부과되는 것을 재산세(건축물)로 부과되도록)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재산세(건축물)로 부과되는지 여부를 근거로 봅니다. 3. 양도일 현재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른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