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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한개 동 아파트 재건축 이후 양도소득세? 문의
2020년에 부부공동명의로 나홀로아파트(16세대,30년전 건축) 매수해 3년간 실거주 중입니다. 2027년 전에 적어도 재건축 착수예정으로 세대당 토지지분 중 일부를 내어 1+1로 신축해 1가구는 공사비로 탕감할 구상입니다. 추후 재건축 후 공사비로 넘긴 1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재건축 전 현재 집에 월세를 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건축에 따른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다른 세금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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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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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케이스는 건설회사와 집주인들의 공동사업의 형태입니다. 공동사업의 수익중 건설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것으로 1+1중 본인이 받아가는 주택외에 건설비에 충당되는 주택은 공동사업의 경비로 처리되는 것으로 별도의 세금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받아가는 1주택외의 일반분양분이 있다면 공동사업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위처럼 건설사와 공동사업하는 경우 참여한 집주인이 받아가는 외의 주택들은 분양하여 건축비로 충당되는 구조여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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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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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아현동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문의
우선 현재 아현동 입주권 외에 보유하고 계신 주택,입주권,분양권 등이 없으시다면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인데
해당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입주권으로 변경한 뒤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는
약 2억 초반의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양도소득세
분양 주택 완공 이후 양도소득세 문의
답변 1) 분양권 계약 +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이상 거주까지 하시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답변 2) 취학, 근무 형편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하면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 중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재건축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1세대1주택 양도세면제 요건
기존부터 보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경우라면
기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실거주 요건 필요 여부를 따집니다.
한편, 실거주 요건은 17.08.02.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2005년에 취득하신 주택이라면 재건축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는 지에
관계 없이 실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신다면, 12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재건축아파트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문의
관리처분일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입주권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일이 '22.03.05 경우, '22.03.05 현재 2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2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입주권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분양권이후 주택취득시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1. 양도당시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이고,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기본세율+20% 또는 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중과주택이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내의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포함이 되며,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외규정의 예외(임대주택 외의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있지만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다만,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4.12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특별한 정책변화가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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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전문세무사] 비과세 주택에서 빼주는 시골집, 농어촌주택 특례 총정리(조특법 99조 - 취득시기, 순서,
1. 개요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시세차익이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12억원 초과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만약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농어촌주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지방의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더라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듣고 요건을 따지지 않고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실제로 최근 40대 남성 A씨는 보유하던 주택이 당연히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2억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었습니다.농어촌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내용에 따라 중과유예 기간 이후에는 중과세에도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즉,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 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2020.12.29 개정)해당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농어촌주택은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요건내용취득시기2003.08.01.~2022.12.31.기간 중 취득취득순서일반주택취득 후 농어촌주택 취득지역 요건읍·면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수도권 등 지역 제외)면적 요건삭제(21.1.1 이후 양도분)가액 요건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기준시가 합계 2억원 이하(한옥 4억원)보유 요건3년이상 보유(3년 보유 전 양도의 경우 특례 적용 가능)3. 요건<1> 취득시기2003.8.1. ~ 2022.12.31.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해당 기간 이전에 취득한 경우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이때 취득이란 매매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증여, 상속, 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것을 포함합니다.<2> 취득순서양도하는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만약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다면 이외의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세대기준 판단]일반주택 및 농어촌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순서는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대원간의 증여 및 상속 등의 경우에는 시기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3> 지역 요건(1) 취득 당시 지방자치법에 따른읍·면지역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동(별표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이면서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1) 수도권지역. 다만,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제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다면 이후양도일 현재 해제되더라도 적용이 불가능하며,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 여부 등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각 법에 따라 지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시지역]국토는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건지역으로 구분됩니다.이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2) 농어촌주택과 일반 주택은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4> 면적 요건2020.12.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하는 면적 요건이 있었지만,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면적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5> 가액 요건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주택 및 토지의기준시가 합계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취득 당시의 가액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취득시점에 따른 가액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시기가액 요건2003.8.1. ~ 2007.12.31기준시가 7천만원2008.1.1. ~ 2008.12.31기준시가 1.5억원2009.1.1. ~기준시가 2억원14.1.1 이후 취득한 한옥은 기준시가 4억원이때 기준시가의 계산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며,만약 취득일 이후 농어촌주택을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가한 면적의 가액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6> 보유 요건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은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3년을 보유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양도 이후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거주 요건 ]보유에 대한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농어촌주택에 전입하여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4. 재건축 및 증축 또는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의 경우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의재건축 및 증축 또는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의 경우적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시기(1) 재건축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이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도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2) 증축 또는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여부를 판단합니다.<2> 취득 순서일반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된 경우해당 주택은 일반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순서를 판단합니다.<3> 지역 요건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당초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여부를 판단합니다.<5> 가액 요건가액 요건 2억원 이하 여부는 취득일 이후 농어촌주택을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가한 면적의 가액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6> 보유 요건농어촌주택 취득 후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3년의 보유기간은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판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개정)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2019.02.12 개정)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추징되지 않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76858753[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매매로 세액 2억원 줄인 절세사례(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 농어촌주택 보유)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혜...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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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가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재개발 ·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완공 후 3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재산세과-2969 (2008.09.29)요 지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회 신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1122(2020.09.28)[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127[제 목]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요 지]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답변내용]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재산세과-2969, 2008.9.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80, 202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969, 2008.9.29.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80, 2020.8.30.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 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주택(A)를 취득한 후, 다른 주택(B, C)을 취득하여 C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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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세무사]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3년 11월 30일 오전 11시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총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종전 9월 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해서주요 변경사항 위주로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참고로, 국회 기재위에 의결된 사항은 아직 법률 공포되지 전이기 때문에 이후 변경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소득세법➊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사업소득 비과세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비과세 한도(시행령)3,000만원ㅇ 어로어업 소득□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5,000만원< 시행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➋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소득법 §25)*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ㅇ(대상)3주택 이상자의전세금・보증금등에 따른간주임대료□과세범위 확대ㅇ고가주택*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기준시가 12억원 초과➍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소득법 §59의2)*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자녀세액공제ㅇ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ㅇ공제세액(연간)-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30만원 + 2명 초과1명당 30만원□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ㅇ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 및 손자녀ㅇ공제세액(연간)- 1명 : 15만원- 2명 :35만원- 3명 :35만원+ 2명 초과1명당 30만원<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➎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월별 제출시행시기 유예(소득법 §164의3)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24.1.1. → (개정)’26.1.1.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ㅇ상용근로소득:매 반기 →매월(’24년 시행)ㅇ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24년 시행)ㅇ 지연제출 가산세 등□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ㅇ (좌 동)ㅇ상용근로소득:매 반기 →매월(’26년 시행)ㅇ (좌 동)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연제출가산세(0.125%)적용요건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1개월 내 제출(’24년 시행)□시행시기 유예ㅇ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1개월 내 제출(’26년 시행)□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면제(’24년 시행)□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ㅇ’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소규모사업자의 경우’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대상기간 조정ㅇ’26.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소규모사업자의 경우’26.1.1.~’27.12.31.에 지급하는 소득➏ 건축물을 주택으로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소득법 §95)* (정부안) Max(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공제율)→(수정)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정 부 안수 정 안□용도변경(또는 사실상 주거용사용)으로1세대 1주택이 된경우장기보유 특별공제액ㅇ아래 금액 중 큰 금액[Max(➊, ➋)]➊전체 보유기간*에 대해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전체 보유기간 : 취득일~양도일➋‘용도변경일~양도일’에 대해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계산방법 변경ㅇ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➊ + ➋)➊ (보유기간 공제율*)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일반 공제율+주택 보유기간에 대한1세대 1주택 공제율* 최대 40% 적용➋ (거주기간 공제율)주택 거주기간에 대한1세대 1주택 공제율< 시행시기 >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법인세법➊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법인법 §18의4, §57⑤)정 부 안수 정 안□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납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인하ㅇ지분율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경우지분율 2% 이상□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ㅇ (좌 동)-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경우지분율 5% 이상ㅇ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ㅇ (좌 동)상속세 및 증여세법➊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통합 공제한도는1억원으로 설정정 부 안수 정 안□혼인 증여재산 공제ㅇ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신 설><신 설>(좌 동)□출산 증여재산 공제ㅇ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통합 공제한도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원< 시행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조세특례제한법➊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정 부 안수 정 안□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ㅇ (내용)19% 단일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ㅇ (좌 동)-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적용하지 않음-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ㅇ (적용기간)국내 근무시작일부터20년간ㅇ (좌 동)ㅇ (적용기한) ‘28.12.31.ㅇ‘26.12.31.➋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정 부 안수 정 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저율과세 구간및연부연납 기간 확대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60세 이상 부모로부터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ㅇ (특례한도)-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ㅇ (기본공제) 10억원ㅇ (세율) 10%- 단,300억원초과분은 20%ㅇ (연부연납 기간)20년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기간 조정ㅇ (좌 동)- 단,120억원초과분은 20%ㅇ (연부연납 기간)15년ㅇ (좌 동)<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➏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연 월세액 1,000만원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 월세 세액공제ㅇ(대상)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ㅇ(공제율) 월세액의15%·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ㅇ(공제한도) 750만원□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ㅇ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ㅇ (좌 동)ㅇ1,000만원<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➒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조특법 §104의5)* (현행) ‘24.1.1.~‘25.12.31. → (개정) ’26.1.1.~’27.12.31.현 행(정부안 없음)개 정 안□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세액공제ㅇ(적용대상)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및 이를 대리하는세무대리인ㅇ(공제금액)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ㅇ(공제한도)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최소공제액 1만원ㅇ(적용기간)’24.1.1. ~ ’25.12.31.□적용기간 유예ㅇ (좌 동)ㅇ’26.1.1. ~ ’27.12.31.⓭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의2)*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한도 100만원)⓮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26의3)* 적용기한 : (현행) '25.12.31. → (수정) 폐지현 행(정부안 없음)수 정 안□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적용기한 폐지ㅇ(공제대상)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등ㅇ(공제금액)종이발급 : 9.4원, 온라인발급 : 8.4원ㅇ (좌 동)ㅇ(적용기한) ’25.12.31.ㅇ(삭제)위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지만,향후 진행방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1’재건축·재개발…집 두개 주는 대신 ‘세금 지옥’
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은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입주권을 부여받는다. 다만, 도정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1+1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은 비교적 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다. 1+1 입주권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물건을 같은 단지 내 2개 가질 수 있어 시세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 [사진 flickr]다목에 따르면 가격 또는 면적이 큰 종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2개의 입주권 즉, 1+1 입주권을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의 성격으로 무조건 1+1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합의 재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때, 1+1 입주권 중 한 개의 물건은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되며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큰 평수의 물건만 양도할 수 있다.1+1 입주권의 장점1+1 입주권의 장점은 명확하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입주권 물건을 같은 단지 내에서 2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시세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부여하는 무료 옵션 계약 등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1+1 입주권을 통하여 큰 시세차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각종 세금규제가 생기면서 1+1 입주권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같은 1+1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조합원에겐 유리할 수 있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큰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 따라, 현재 1+1 입주권을 고려 중이라면 분양신청 하기 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진 piqsels]1+1 입주권의 단점① 양도소득세 중과세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기본세율에 20%(3주택자 3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입주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1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가 아닌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1+1 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내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신축아파트로 준공된 이후에 양도할 수 있어서 신축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 중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사실상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양도소득세로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비교적 시세차익이 적은 작은 평수를 먼저 양도하여 중과세액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이전고시 후 3년을 보유해야 하니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이 된다.② 종합부동산세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0㎡ 이하의 작은 평수의 물건은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간은 양도를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를 견뎌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역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1주택자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볼 세액이 아니다.③ 대출 제한, 추가 분담금1+1 입주권을 신청한 조합원은 집단대출에 있어서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1+1 입주권의 경우 물건이 2개인 만큼 추가 분담금이 더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초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자금이 많아지므로 자금력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신축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시세차익 역시 중과세율로 인하여 온전히 다 누릴 수 없으므로 늘어나는 부담금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봐야 한다.④ 처분의 제한투기과열지구의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준공 전까지는 매매,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만약 전매제한의 예외 대상으로서 입주권 상태로 전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1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2개의 입주권을 모두 소유권 이전 해야만 한다. 1개의 물건만 분리하여 매매나 증여할 수 없다. 이같이 1+1 입주권은 처리하기가 까다로우며 그만큼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1+1 입주권을 고려 중이라면1+1 입주권의 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서술하였지만, 장점이 너무나도 큰 물건임에는 틀림없다. 조합원마다 보유한 주택 수, 해당 물건의 상황, 이후 부동산 계획, 취득가격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는 크게 차이가 난다. 같은 1+1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조합원에겐 유리할 수 있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오히려 큰 손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1+1 입주권을 고려 중이라면 분양신청 하기 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사례분석 - 양도세/증여세] 가족간 부동산 저가 양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사례분석은 가족간의 부동산 저가양도시의 양도세와 증여세 사례입니다. 저가거래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시가 보다 낮게거래하는 경우,양도차익이 재계산되거나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시①양도세시가와의 차이가Min [5%,3억]이상인 경우, 매도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저가 매매가격이 아닌 시가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②증여세시가와의 차이가Min [30%,3억]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저가로 매입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10억의 아파트를 8억에 자녀에게 처분한 경우에 부친의 양도세 계산시 10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증여세는 없습니다.그러나, 6억에 처분한 경우에 양도세는 동일하나 증여세는 증여 1억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의 시가는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의 순으로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 시가는 없기 때문에, ① 감정을 받은 경우 감정가액, ② 다음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③ 매매사례도 없으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원칙적으로 양도 계약일 전후 3개월의 시가를 적용하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직전 2년에서 이후 6개월까지로 연장됩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유사매매사례는 위치, 면적,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층수, 방향 보다 기준시가의 중요성을 알 수있는 사례입니다.[사례]① 딸과 사위에게 1.9억원에 아파트를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에서 2.5억을 양도가로 적용[불복 내용]① 양도한 주택은 5층 서향, 유사매매는 6층 남동향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② 딸과 사위에게 양도할 시점대비, 가격이 상승하여 2.5억이 된 것임[과세당국 판단]① 구조와 층수는 다르나,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함② 양도시점 대비 시세는 KB등 부동산 정보를 참고해도 상승이 크지 않음결과적으로, 저가 매매에 해당하므로 1.9억이 아닌 2.5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가 납부해야함양도, 심사양도2009-0066 , 2009.05.21 , 기각 , 완료[ 제 목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단지, 같은 동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층수와 구조면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거실의 조망권은 모두 다른 건물에 가려있어 조망권의 우위를 논할 수 없고,국세청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인터넷상의 시가가 비교아파트의 가격과 같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3.처분청 의견가. 쟁점아파트 매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하다.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양도가액 190,000,000원이 제3자간의 거래인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 252,500,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어렵고, 이를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59조를 준용한 시가 산정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나.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1) 비교아파트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이며, 공동주택기준시가 역시 일치한다. 2) 층 또한 쟁점아파트는 5층, 비교아파트는 6층으로 그 가치를 달리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매일 역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3개월 이내여서 시가로 하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4.심리 및 판단라. 판 단 중략 ~ 쟁점아파트가 비록 비교아파트와 비교하여 층수와 구조가 다르다 하지만 비교아파트는 거실의 창문이 길건너 7층 건물에 가려있고, 쟁점아파트의 경우 102동에 거실이 가려있어 전망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과 같은 단지, 같은 동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도 동일하고 매매일 역시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3개월 이내여서 그 가치를 달리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인터넷에 게시된 국민은행의 과거 부동산시세에도 당해 아파트의 시세가 거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과 거의 같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이 건 쟁점아파트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05-0250, 2006.2.21외 다수)평가 기간이 아닌, 감정평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유사매매사례보다 감정평가가 우선 적용됩니다만,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평가이어야 합니다.[사례]① 동생에게 재개발 주택 7.6억에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에서 8.9억을 양도가로 적용[불복 내용]①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8.3억② 일부 대지지분 이전이 안되어, 8.3억에서 해당분을 차감하여 7.6억이 된 것임[과세당국 판단]① 관리처분 감정평가일은 이전 3개월이 초과되어 적용대상이 아님② 유사매매사례도 일부 대지지분이 이전 안된채 매매되기는 마찬가지임결과적으로, 저가 매매에 해당하므로 7.6억이 아닌 8.9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가 납부해야함양도, 심사-양도-2015-0130 , 2015.11.17 , 기각 , 완료[ 제 목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해당함[ 요 지 ]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3.심리 및 판단라. 판단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매매가액 765,000천원은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매매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892,000천원보다 127,000천원이나 저가로 시가의 100분의 5이상 차이가 나는 점(실제 차이는 14.2%임), 한편 청구인이 시가로 본 재건축조합의 쟁점아파트 추산가액 835,000천원은 재건축조합의 시행인가일인 2013.12.26.에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같은 단지 아파트들도 쟁점아파트와 같이 쟁점대지 지분만큼 등기부에 등재 누락된 채 매매가 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평가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 없어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이 연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비교적 거래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 평가기간을 연장적용된 경우입니다.[사례]① 딸과 사위에게 아파트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는 없었으나,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1년 4개월전의 매매사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추징[불복 내용]① 1년 4개월 이전 대비, 시세가 하락한 것이지 저가양도가 아님[과세당국 판단]①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간을 연장한 것이고,해당 기간 기준시가는 동일하였으므로 유사매매사례임결과적으로, 1년 4개월 전의 거래이나 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하므로 저가양도로 양도세를 추징함. 그러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음.양도, 조심-2017-서-0698 , 2017.05.15 , 일부인용[ 제 목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ㆍ용도ㆍ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3.심리 및 판단(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에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되, 동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OOO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OOO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OOO은행 등이 제공하는 시세자료 등에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2011.10.4.)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13.2.15.)까지 동일한 면적의 주택 시세에 변동이 없고 기준시가도 소폭 조정된 것에 불과한 점, 양도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OOO원이나 저가이며 그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6) 납세자가 약 1년 4개월 전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해태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최근에 가족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시가와의 차이에 따라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계산하거나,매수자에게 증여세가 추징당할 수도있습니다.양도세와 증여세의저가양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평가 기간 중에 유사매매사례가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보는 경우 직전 2년 이후 6개월까지도 거래 건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