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주택으로 취득 후 멸실후 매도시 양도세

송파구 조정지역에 1주택(A아파트)을 보유하고 있고 성북구에 2주택(단독주택 B)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매수하려고 하니 2주택째이지만, 취등록세 3%밖에 안나오니 괜찮고, 매도시 양도세가 문제가 되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성북구에 있는 단독주택 B를 멸실하고 2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절감 될것 같은데.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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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b를 매도이전에 건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면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중과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당시에 중과유예가 계속되고 있다면 굳이 멸실하지 않고 매도하여도 됩니다. 주택 a를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님의 상황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를 찾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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