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7

부모님이 차 증여해주시는데..

부모님이 이번에 차를 저에게 명의이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차는 제네시스 17년도꺼고 대충 금액을 2천만원이라고 본다면 제가 증여받았을때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하나요? 2천에 대한 증여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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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명의이전 역시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 5천(미성년자는 2천)이 적용되므로, 그 이하인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차량의 평가액은 다음의 순서대로 평가합니다. 1. 팔고 다시 같은 차량을 샀을때의 금액 2. 장부가액 3. 시가표준액 이 금액이 2천만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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