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법인 토지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기계장치 손실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제 법인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하였기에 기계장치의 손실을 통해 토지양도소득세를 줄여보고자 합니다. 1. 올해 토지 매각에대한 수익은 약 6억원 정도입니다. 2. 이전에(3년 2개월 전) 마스크 사업을 하겠다고 기계장치를 약 20억원가량 매입하였으나 마스크사업의 부진으로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부가세 환급 후 현재까지 별다른 수익없이 감가처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계장치의 손실처리를 세무문제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증거자료, 고물처리한 세금계산서 등 FM대로 처리하고싶습니다.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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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반법인세 산출 전 단계에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과세되는 추가법인세 개념입니다. 이는 개인의 양도소득세율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해당 토지가 사업용이라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겠지만 현재 써주신 정보만으로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 정관상의 사업목적과 실제 토지의 이용용도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다면 매각행위 자체를 돌이키기는 어렵겠으나 자세한 검토는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유선전화 02-6953-83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장치의 매각을 통해 손실을 발생시키기 이전에 연 결산에 대해 추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다면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니 검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기계장치로 처분손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부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으로 세무문제 없이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고철로 매각을 하게 된다면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와의 계약에 의해 관련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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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계장치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그 금액과의 차액만큼을 손실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매각이 안되는 경우에는 고물상에 처분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안되면 영수증이라도 받으시고 고물상이 가져가는 것 사진을 찍으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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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방법 및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폐기사실의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상 증빙을 갖추면 폐기손실 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의뢰한 경우라면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직접 소각시는 소각품목 및 수량관련 서류, 소각사진 등이 입증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패 또는 파손의 사유가 아닌 폐기라면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로 토지등 양도소득세(소득의 10%)가 과세되며 토지등 양도소득세 계산시는 기계장치폐기손실 등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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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 법인세의 경우, 소득 구분과 관계없이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토지의 매각과 기계장치의 처분이 발생한다면 두 소득이 서로 상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토지처분으로 인한 6억 소득증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토지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20%) 1번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법인 소득과 별도로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판매가격 - 장부가액)에 대해서 11%(지방세 포함)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기계장치의 소득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토지매매차익분 6억에 대해서 11%(지방세 포함)인 약 6,600만원의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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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기사업자에게 폐기의뢰하고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등)를 받든지 아니면 철물점에 폐기 후 사진으로 입증 후 남은 장부가액을 폐기손실(=유형자산처분손실)로 일시에 인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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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1) 각사업연도법인세만 부과되고 끝나는지 아니면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필요합니다. 1.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측면 올해 토지 매각에대한 수익은 약 6억원 정도라고하셨는데, 이때 발생한 수익은 결산에 반영되어 법인세 신고때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실겁니다. 이때,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별다른 수익없이 감가상각 처리하고 있는 기계장치와 관련해서 비용처리하고있던 부분중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부분만큼을 비용인정받을 수 있는부분입니다. 즉, 기계장치를 올해 손실보고 팔지않는 이상 급격하게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분을 줄일수는 없고 당기 감가상각부분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매각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더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 됩니다. 이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미등기인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와 관련한 사항은 비용요소는 아얘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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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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