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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절감 방안 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절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위는 이 토지 외에 전부 상가 건물로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5명이 지분을 나눠서 공동명의(형제)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평당 6백정도의 시세가 되어 있는데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참고로 취득시기는 1980년 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현재 토지 지목 답 2. 면적 1460m2 이경우 양도세 절감을 위해 상가건물 증축도 고려중인데 타산성을 어떻게 파악할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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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가 충분치 않아 부족한 정보는 가정치로 잡아서 대략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매가액은 29억정도인듯하나 계산편의를 위해 30억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0%인 3억으로 가정하고 지목이 답인데 주변이 모두 상가인걸 보면 도시지역안에 소재하는 답인듯 하니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계산해 봅니다. 1인당 양도가액 6억 취득가액 6천만원 이니 양도차익은 5.4억이고 여기에 장특공제 30%인 1.62억을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 3.78억이 되고 기본공제 2.5백만원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3.755억이 되고 여기에 기본세율 40%에 비사업용토지분 10%를 곱한 값에 누진공제 2.594만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1.6181억원 정도 됩니다. 저기에 주민세 10%추가하면 총 부담세액이 됩니다. 양도세 절감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수 있는 방안과 취득가액을 건물공사를 통해서 높이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는데 건물을 신축했을 때 건축비와 건물신축으로 인한 양도가액 상승분과 비사업용 토지제외로 인한 세금 절감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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