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상속주택 양도세 절세 관련입니다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단독주택 1채(1가구1주택)를 아래와 같이 공동상속하였습니다 어머니 1.5지분 , 아들(1) 1.0지분, 아들(2) 1.0지분, 딸 1.0지분 (현재 아들(1), 아들(2), 딸 은 각각 집 1채씩을 소유 중)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들(1) 아들(2) 딸이 동일 지분으로 상속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아들(1)은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에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주택을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 신고하는게 상속주택 매도시 양도세 절세에 유리하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다른 절세방안은 없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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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감정평가 관련 단독주택은 보통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서 공시가액을 평가액으로 보아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공시가액이 차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공시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잡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절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이 총 세부담 측면에서도 절세가 되는지는 좀더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평가액을 올리면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는 것은 맞으나, 반대로 상속세는 증가하는데, 질의자님 상황은 해당 주택을 비과세와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평가액 증가로 감소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상속세 증가액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2. 다른 절세방안 차후에 해당 주택을 상속하게 되었을 때 아들들과 딸이 어머니 중에 상속개시일 당시에 해당 주택에 거주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해당 주택의 주된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아들(1)이 주된 상속인이 된다면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상속주택 전에 취득한 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위 상속주택을 보유(또는 보유+거주 2년)을 충족하여 양도하신다면 상속주택 또한 비과세 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순서를 이용해서 비과세 양도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할 생각이 아니라면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내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감정평가 없어도 매매가액이 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해져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는 증가할 것이니 총 세부담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상속받으시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로 재산을 평가하게되어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세로 파시게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상속주택의 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단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현재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라 적게는 6.6%부터 많게는 3~40%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차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세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겁니다. 물론 상속세는 높게 잡히겠지만 일반적으로 10%~20%의 세율로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도세율보다는 절세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어 정확하게 파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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