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부모명의로 해놓은 주택 명의 돌려받기

상황: 아파트 위층 자녀가족거주(소유 모, 17년 구입자금 자녀 , 대출 2억포함) 아래층 부모거주(소유 자녀, 12년 구입자금 자녀) 다주택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 명의로 구입하여 현재 거주 중임 원하는 상황: 윗층은 자녀로 명의 바꾸어서 타인에게 전세임차, 아래층은 타인에게 매매 1. 윗층 시세 6억으로 4.2억으로 거래 후 17년 구입시 자녀가 비용부담한 거래내역으로 모에게 빌려준 것으로 가능 할지 2. 그외 좋은방법?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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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7년 취득한 위층 어머님 소유 주택은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2012년 취득한 자녀분 소유 주택도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처분하든 그 자체로는 과세의 여지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아래층을 먼저 타인에게 매매 후 위층을 취득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자금출처를 특별하게 소명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3. 위층 주택을 먼저 명의 이전할 경우 증여 이슈가 발생하는지 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6억 원의 주택을 특수관계인간 거래함에 있어 70%인 4.2억 원 이상에 거래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17년 구입 시 부담한 내역은 현재 시점에서 고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17년의 부담 내역에 대해 증여가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위층 주택을 먼저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할 경우 거래가액을 4.2억원으로 하더라도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층 주택의 명의가 먼저 이전될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위층 주택 취득일 이후 3년 이내에 아래층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 명의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 주택의 시가가 6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머니에게 6억의 70%인 4.2억 이상의 대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했을 경우,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70%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동일단지, 면적 5%이내 차이, 공시가격 5%이내 차이)의 매매가격을 의미하며, 해당 가격이 없을 경우 별도 감정평가를 받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질문자님이 어머니에게 지원해주신 주택취득자금은 대가지급 과정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과거에 어머니가 주택을 취득했을때 자녀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위의 방식대로 어머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어머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본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어머니 주택 취득 이전에 본인 주택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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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간에 자금을 주고 받은 경우 각각을 증여로 본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그 사실을 알기 전에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통보를 받고 상환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모님 주택을 시가보다 30%저가로 구입하는 것은 증여세법에 허용된 저가 범위이며 부모님께 대여한 금액을 구입대금에 대체하는 것도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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