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매수가격, 매도가격에 따른 양도세율이 다른지 질문

A씨 B씨집 각각 1주택자 강남권 조정대상지역이고 실거주, 경비공제 등등 다른 조건들은 모두 같다는 전제하에 질문 드려요 A씨의 집은 10억매수 19억 매도 (양도차익 9억) B씨의 집은 35억 매수 44억 매도(양도차익 9억) 둘다 양도차익이 같은데요, A씨의 집은 매도가가 B씨보다 싸서 A씨가 양도시 양도세율을 낮게적용 받고, B씨는 매도가가 높으니 양도세율을 더 높게 적용받나요? 아니면 같은 세율(기본세율)을 공평하게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세율이 같다면 같은 조건이니이론상둘다 양도세가 같아야할텐데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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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9억으로 동일하고, 나머지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이 동일한다면 동일한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도 동일한 것이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는 양도가격으로 정해지지 않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 양도세 계산과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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