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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톡옵션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해외 스톡옵션을 매수 행사한 후 저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현재 저에게 양도한 시점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은 절반정도입니다. 제가 매도 행사하려고 거래창에 들어가면 이익 금액은 손실로 확인되는 상태구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양도 받은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손실로 잡히는거니 내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건지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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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외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입니다. 양도는 실제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만약 무상으로 받으셨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분이 고객분께 양도(or 증여)시점에 가격이 고객분의 매수가격이 되는것이고, 실제 주식 매도시점에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셨다면 손실발생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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