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1가구 1주택자 매도후 매수 양도세율 취득세율 질문

현재 1가구 1주택자(조정지역) A아파트를 먼저 매도후에 9억초과 B아파트 조정지역(강남구)를 매수할려고 합니다. ​ 1. 이럴경우 무주택에서 1주택자로 되는것이라 B아파트 취득시 9억초과의 취득세율인 3프로가 적용되는것이 맞는지, 또 기존주택 A아파트 양도세율은 1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 2. 매도 잔금과 매수 잔금이 동시일 경우 B아파트 취득세율은 9억초과 취득세율인 3프로로 나오는것이 맞는지, A아파트 양도세율도 1주택기준으로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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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에 매도 매수하는 경우 매도를 먼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혹여 매수를 먼저하고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매수후 3년안에만 매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율이 1~3%가 적용됩니다. 9억초과하는 경우 3%가 적용됩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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