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법인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제도가 비교적 안정되었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필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만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 주택 수, 공시가격을 모두 판단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그 해 종부세는 새 소유자가 부담하고,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면 해당 연도 종부세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합계 후 공제금액을 빼고 60%을 곱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의 합 - 12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다주택자: (공시가격의 합 - 9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법인: 공시가격의 합*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종부세 세율
1세대 1주택 추가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추가로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단계에서 12억 원 공제를 한 번 받고, 세액 계산 단계에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두 공제는 합산 가능하지만, 합계 공제율은 최대 80%까지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분납 제도
총 납부세액은 종합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합산된 금액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며,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분납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분납 가능
분납 기한: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주택이라도 납세자별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보유 구조를 정리하시거나 향후 매도·증여·법인 이전 등을 고민하실 때 기준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