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법인이 TLT(미국 장기 국채 ETF) 매도시 세율

안녕하세요 법인이 TLT(미국 장기 국채 ETF) 매도시 양도소득세납부 의무는 없고 법인세율(200억이하 19%)에 맞게 법인세만 납부하면 세금 납부는 끝난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개인이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22% 와 종합소득신고(배당소득-2천초과)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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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인은 금융상품 매도 시 차익에 9%, 19%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은 채권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나온다면 연 2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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