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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저는 최근 아버님 상가주택을 상속받았는데 1987년도에 아버지 명의로 80평정도 토지를 구매해 건물을 지었고 2022년도 12월 저와 형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내고 매입했는데 상속세 부담이 커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명의가 바뀌었는데 장특공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이란 특별한 케이스때문에 적용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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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속으로 경황이 없으신 가운데 상속세 신고까지 준비하시게 되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양도일(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속 후 3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은 피상속인(아버지)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토지는 1987년, 상가주택은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준공일자가 1년 이상이면 단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 중과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3. 또한, 상속 받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일치하면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후 3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적용시에는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즉, 상속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단기양도소득세율(1년미만 77%, 1년이상 2년미만 66%)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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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2022.12월 취득세를 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2022.12월이 상속개시일(아버님 사망일)로 보여집니다. 상속받은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반영한 상속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상속재산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시가(매매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를 적용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자 분의 경우 상가주택을 현재 시점에 양도시 양도가액이 해당 상가주택의 시가가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 =취득가액)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상속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당사례는 상속세 신고 평가액 반영 및 양도시점 등 종합적인 절세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참조 상속재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이 3년이상 이어야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1주택인 경우는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상속인과 통산하여 판단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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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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