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1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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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저는 최근 아버님 상가주택을 상속받았는데 1987년도에 아버지 명의로 80평정도 토지를 구매해 건물을 지었고 2022년도 12월 저와 형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내고 매입했는데 상속세 부담이 커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명의가 바뀌었는데 장특공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이란 특별한 케이스때문에 적용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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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속으로 경황이 없으신 가운데 상속세 신고까지 준비하시게 되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양도일(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속 후 3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은 피상속인(아버지)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토지는 1987년, 상가주택은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준공일자가 1년 이상이면 단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 중과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3. 또한, 상속 받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일치하면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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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후 3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적용시에는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즉, 상속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단기양도소득세율(1년미만 77%, 1년이상 2년미만 66%)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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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2022.12월 취득세를 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2022.12월이 상속개시일(아버님 사망일)로 보여집니다.
상속받은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반영한 상속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상속재산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시가(매매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를 적용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자 분의 경우 상가주택을 현재 시점에 양도시 양도가액이 해당 상가주택의 시가가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 =취득가액)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상속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당사례는 상속세 신고 평가액 반영 및 양도시점 등 종합적인 절세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참조
상속재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이 3년이상 이어야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1주택인 경우는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상속인과 통산하여 판단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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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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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상속을 원인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에 대하여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채의 상속주택 중 처분한 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남아 있는 상속주택보다 길다면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양도였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두 주택 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피상속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확인 한 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
시골집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란 보유기간이 긴주택을 의미합니다.
사례1) 시골집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 누나가 상속받으면 1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당시 독립세대인 경우)
2) 형님이 상속받는 경우도 상속주택은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기존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본인이 상속시에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이 21년 이전 취득분인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후 3년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이 21년 이후 취득분인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여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사례2)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누나는 세대분리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고 형님은 상속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하고 본인의 경우 사례1과 마찬가지로 처음 양도주택(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은 과세됩니다.
사례3)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례1)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즉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사례1)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상속 관련 취득세, 양도세 문의
1. 상속인으로 배우자만 있더라도 최소 7억(배우자 공제 5억 + 기초공제2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상속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0.8%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라면 상속당시 1주택에 해당하므로 2.8%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시가)는 상속일 이전 6개월~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했다면 해당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등)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비과세나 면제의 개념보다는 양도차익이 0원이어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관련 양도소득세와 분양권취득세 문의합니다
단독주택B를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C분양권의 당첨일로부터 3년이내 A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C의 계약일 당시 A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은 상태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어 8%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C의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분양권을 계약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일 당시 A아파트가 처분된 상태라면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공동명의, 거주기간)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이셨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이었다면 다수지분권자의 거주기간을 따라갈 수 있지만 단독상속주택이라면 반드시 2년 거주해야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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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심사-양도-2018-0066요 지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는 현금이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삼01254-3103요 지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회 신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방법법규재산2012-237생산일자 : 2012.07.28.요 지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답변내용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동대문세무사]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는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매년 수백건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상속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제가 교육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상증세법상 재산 평가에 대해 차근 차근 애기하고자 합니다.만약, 내가 다른사람에게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교환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기 때문에 얼마짜리(?) 부동산을 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억원을 주고 집을 샀다면, 취득시점에 집의 가치는 10억원인 것이죠.그런데, 집을 취득했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집의 가치는 얼마일까요?아마 집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가치는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상속과 증여는 매수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 입니다.돌아가신 분께서 공짜로 주셨으면'상속'이고, 살아계신분이 공짜로 주셨으면'증여'에 해당합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물려받은 재산가치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기 때문에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면, 내가 공짜로 받은 집의 가치는 얼마로 봐야 옳은 것일까요?각자 입장에서 집의 가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는 재산 평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그럼 세법상 재산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재산 평가의 원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개정 2016. 12. 20., 2020. 12. 2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전문개정 2010. 1. 1.]상증세법상 재산 가치의 측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시가'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상증세법 제60조 2항재산 평가의 예외'시가' 외에도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충적 평가법은 상증세법 제 61조부터 65조까지 규정된 방법을 의미합니다.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 규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그 외 평가 특례규정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만약, 평가액이 둘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전후하여 판단기준일(매매계약일 등)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될텐데요. 원칙적으로 평가기간이내 해당자산의 '시가' 그리고 '유사매매사례가(수용,공매,경매, 감정가 포함)'를 적용합니다.여기서 유사재산가액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사용가능한데요. 예를들어 대상 주택은 거래가격이 없지만, 동일 면적, 층수, 구조의 옆집이 최근에 팔린 가격이 있다면, '시가'로 참고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의 사례가액(이하 유사사례가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평가의 예외로 평가기준일로부터 이전 2년, 이후 15개월이내의 가액도 사용하기도 합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은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유사재산이란 상속 또는 증여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아아래의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①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②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③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충족한 유사재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하는 해당 주택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3.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며,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④제1항을 적용할 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신설 2003. 12. 30., 2010. 12. 30., 2012. 2. 2., 2016. 2. 5., 2017. 2. 7., 2019. 2. 12.>상증령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영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신설 2017. 3. 10., 2019. 3. 20.>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재산 평가 주의사항위 내용처럼,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 할수 없어 다른 가격으로 측정하여 신고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가치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2019.2.12. 상증세법 개정으로 국세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등의 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 증여세 계산시 반영할수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꼬마빌딩, 땅콩주택에 대한 감정가 적용이 가능해진거죠.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2. 7., 2018. 2. 13., 2020. 2. 11.>1.제4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1의2.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2.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3.제15조제11항제2호나목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4.법제61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상증세 사무처리규정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1.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그렇기 때문에 단순이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증여세 신고하는 것은 추후 추징 위험이 존재합니다.오늘 내용이 많이 복잡했을텐데요.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꼭 기억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 상속토지, 상속주택] 상속재산평가, 소급감정 (by 상속세신고/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부동산세금)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 다룰 내용은 흔히 상속세는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상속부동산 양도세와 소급감정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받은 자산의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입니다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이 됩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10년전에 1억에 매입한 토지가 부친 사망시 5억으로 올랐고 5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토지를 7억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6억(7억-1억)이 아닌 2억(7억-5억)으로 계산되어 양도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상속 부동산의 재산평가는사망일 전후 6개월의 매매,감정,수용,공매를 우선 적용합니다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는 증여일의 시가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은 사망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감정,수용,공매가격이 있다면 이를 적용합니다.증여도 평가방식은 동일하나, 직전 6개월~후 3개월로 기간차이가 있습니다.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가격 등이 없으면, 2순위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고 이도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인 공시가격 등이 적용됩니다.상속세를신고하지 않아도,상속재산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만약, 상속세 낼 대상이 아니라서 상속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향후에 그 토지나 주택을 처분할 때 어떤 가액이 적용될까요?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평가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신고 안해도 유사매매사례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1 , 2007.07.25[ 제 목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 지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기준시가순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상속세 신고유무에 불구하고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소급감정은 국세청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상속받을 당시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처분할려고 보니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와 그제서야 소급감정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국세청은 평가기간이 경과된 소급감정은 적용되지 않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공시가격을 상속토지나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재산01254-3725, 1986.12.18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 신고하였고, 또한 소관 세무서장이 이를 채택하여 결정한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법상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추후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소급감정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상증, 재삼01254-2177 , 1992.08.24[ 제 목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소급 감정한 경우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여부[ 요 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당해 상속재산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예외적으로, 법원 소송을 통해 소급감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유사매매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감정가액과 유사한 수준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정리하면,토지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대충 신고하시면 안됩니다.나중에 그 상속 부동산을 팔 때,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되어 양도세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거나 유사매매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세 절세 방법입니다.그리고 과세당국은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뒤늦게서야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소급감정을 받는 것도 실익이 없습니다.정말 아무 생각안하고 단순히 공시가격으로 상속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안했다가 나중에 부동산 팔때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부동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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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재산세/취득세/종부세 - 부속토지 주택수] (by 부산 오 회계사, 양도/증여/상속 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재산세, 취득세와 종부세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득세, 재산세의 주택은주택법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함기존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세의 경우 주택에 정착면적의 일정배율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 라고 하며, 이 주택부수토지는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취득세, 재산세를 다룬 지방세법의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 중략 ~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지방세법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법의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결국, 「부속토지」라는 것은 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세법도 이와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양도세의 경우, 주택의 정의부터 지방세와 다릅니다.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모두 주택입니다. 그리고 부속토지라고 하지 않고 「부수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수토지 중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정배율 이내를 「주택부수토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취득세는 주택의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0.8.12 대책으로 현재는 아래와 같이 주택의 보유수와 취득할 주택의 조정/비조정 여부에 따라 2주택, 3주택 취득분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주택 취득세 세율]문제는 기존에는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취득세에 아무 영향이 없었는데 20.8.12 대책 이후 주택수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속토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1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니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의미입니다.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면,본인은 무주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방세법 기준으로 이미 1주택자 입니다.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종부세도 지방세와 동일하게주택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봅니다종부세의 경우, 주택의 정의를 지방세법의 주택을 준용하고 있어 주택법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주택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도 1주택으로 봅니다.종부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문제는 종부세도 2021년부터는 주택수에 따라,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2배로 중과된다는 것입니다.즉, 비조정지역 1부속토지와 2주택을 보유하고 과세표준이 8억인 경우를 가정하면, 종부세 세율은 1.44%가 아닌 2.88%의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부속토지를 종부세 기준일인 6.1일 이전 처분해버렸다면 2.88%의 세율이 아닌 1.44%로 종부세는 절세가 되었을 것입니다.[종부세 세율]종부세는 예외적으로,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종부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속토지도 1주택에 해당하나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예외적으로,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여기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것은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에서① 11억원을 공제해주고②연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도 적용을 해서 세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것입니다.단, 연령/장기보유공제시 부속토지로 안분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종부세법제8조(과세표준)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정리하면,재산세/취득세/종부세의 주택의 주택 정의는 주택법상의 주택에 따르고, 주택법상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주택은 타인이 소유하고,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가 핵심입니다.양도세의 경우 1주택에 부수된 일정배율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 계산에도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양도세와 달리 재산세/취득세/종부세는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1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예외적으로, 종부세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다른 부속토지를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의 공제액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완화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부속토지만 매매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증여나 상속 과정에서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자칫 주택수만 늘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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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감정평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① 가족간 부동산을순수 증여할 때② 가족간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③ 가족간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때④ 가족간 부동산을 순수 양도할 때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상속할 때➡️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고, 대신 상속세는 많이 부과됨➡️ 감정평가를 낮게 받으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고, 대신 양도세는 많이 부과됨⑥ 개인이 본인 소유의법인에 부동산을 이전할 때⑦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출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 재무제표를 건실하게 만들 수 있음⑨ 부동산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⑩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양도하기 전에 현재 시세를 알아보고 싶을 때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감정평가를 가족 간 거래, 상속, 증여 시에는 실무적으로 100% 합니다.그 이유는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납세자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감정평가사에게 주는감정평가수수료 대비 일반적으로 10배~30배 정도의 세금이 절세가 됩니다.②상가 건물이나 공통주택, 겸용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유사매매 사례가 액으로 신고 시 시가가 인정되지 않아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러한 세무리스크가 사라지게 됩니다.자연세무회계 컨설팅 무료 탁상감정 신청방법은?아래에 비밀댓글로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자연세무회계컨설팅과 업무 제휴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탁상감정 의뢰 후 카톡으로 탁상감정가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 감정평가를 받으실 것이면 실제 감정평가도 진행해 드립니다.① 신청인 성함② 신청인 핸드폰 번호③ 감정 평가 기준일(상속개시일, 예상 순수증여·순수양도·저가양도·부담부증여 날짜)단, 신청일 기준 한 달 이후 미래 날짜는 안됩니다.④ 물건지 상세주소(동·호수까지 다 나온 것으로 )⑤ 감정 평가 방향 (낮게 or 시세대로 or 높게)이상입니다!무료탁상감정, 양도·상속·증여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주시면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무료탁상감정#탁상감정#부동산전무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탁상감정평가의뢰#감정평가사#감정평가받아야하는이유 태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