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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여부

A. 거주주택(현재2년이상거주, 3년이상보유) B. 임대사업자 등록주택(2021년9월다가구주택10년장기임대, 2인공동소유) 문의 : B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각하고, 거주주택을 바로 매각하는경우 거주주택비과세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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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당시 기준입니다. A주택 매도시 다른보유주택이 없다면 1주택 요건을 만족합니다. 1세대1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두 만족해야 함) (1)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경우일 것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 것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단,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을 것 (6)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7) 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것 (8)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일 것(도시지역 밖 10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로,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3촌(배우자 포함) 이내면 전부 포함되는 개념이기에 자칫 이를 놓쳐 주택이 2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채로 착각하여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세무사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는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주택의 매도 전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상담하시어 혹시 모를 손실을 예방하시길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시연 02-6953-8317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거주주택 요건 . 양도일 이전에 2년이상 실거주할 것 .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말소시점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할 것 2. 임대주택 요건 .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08.18 이후 임대주택등록분은 10년이상 임대) . 임대료 증액 제한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위 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매각하고 거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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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최종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b주택을 매각하고 바로 a주택을 매각하여도 a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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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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