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4

오피스텔 분양권 판매 시

현재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전매 예정인데요 1. 양도소득세는 그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경우에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만약에 계약금 그대로 전매를 진행(무피거래) 하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나요? 2. 마이너스피 (계약금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에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3. 분양권 팔고,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시에 환급받은 부가세 반납 제외하고 또 발생할만한 세금 관련 금액들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무피로 양도하여 실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가족 등)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3. 부가세 공제를 받은 분양권을 파는 것이라면, 분양권을 팔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파시고 해당 부가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뿐 더 이상의 실익은 없습니다. 3.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최초 계약시 납부했던 것을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대출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긴 합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시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할 일이 없겠지만, 포괄양수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따로 받아 납부하고 매수인이 추후 환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환급 못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시연(02 6953 8317)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