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형제간 돈 빌릴 때 차용증 문의

전세금에 보태려고 동생에게 5천만 원을 5년 동안 무이자로 빌리려 합니다. 이자가 아닌 원금을 매월 10만 원 정도 [원금상환]이라고 기입해 상환하다 그때그때 목돈이 생기면 자유롭게 더 상환할까 합니다. 이러면 증여로 보일 여지는 없는 걸까요? 아래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면 소명하기에 충분할까요? 1.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오천만 원을 빌려준다. 2. 위 차용금(빌리는 돈)의 이자는 무이자(연 0%)로 한다. 3.차용인은 위 차용원금을 2028년 8월 31일까지,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 자유롭게 분납하여 변제한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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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기간까지 원금 5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시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무회계사무소 정서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내용과 같이 무이자로 매 월 자유롭게 원금을 상환하시고 실제로 상환일자까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다면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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