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가족법인입니다. 지분을 포기하고 싶은데요.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싶은데 지분이 4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주주(가족)에게 지분 모두 증여를 하고 그것으로 가지급금 해결 또는 회계상 유리하게 써먹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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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액면가액으로 4억원이라면 법인의 자산, 부채, 영업활동의 결과 등으로 주식가액이 달라지므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분의 증여는 현금의 수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가족관계, 주식의 평가액, 과거 증여사실 여부, 가지급금의 수준 등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을 타 주주에거 증여하고 감자등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대표이사와 주주의 구성등을 살펴보아야 가능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파악이 먼저이니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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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보름 오주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가족에게 증여 시 가족 누군가의 지분율(주식수)가 증가 될 뿐 그것은 가지급금 해결과는 무관 합니다. 회계상 처리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상담 후 가능한 것 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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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주주간 거래로 법인사업장과는 상관없으므로 가지급금 또는 회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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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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