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공시주택가격 하락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22년에 산 주택이 공시주택가격 1억2천이었습니다. 23년이 되고 나니 공시주택가격이 1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면 기존에 샀던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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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취득일 현재 기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으로써,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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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번째 주택 취득 시점에서 기존 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2번째 주택을 사셔도 기존 취득세율 1~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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