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부동산 매매를 위한 현금 증여 (부모 -> 자식)

최근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께 양쪽에 각각 2억 및 1억씩 도움을 받았고, 와이프와(2억)와 제(1억)가 각각 증여받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3억을 매도인분께 직접 송금을 하게 되어 저희 계좌를 통하지 않고 3억 송금 확인증만 있습니다. 이 경우 와이프 2억 및 제가 1억 증여로 신고하는데, 정확한 액수가 기재된 증명서가 필요할까요? 또한 이 증여 외 어머니께 6천만원(현금으로 주심)을 빌려서 그 6천만원(저만 송금)을 두달 내에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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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 계좌에서 매도인분 계좌로 바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 와이프분 및 의뢰인분이 각각 부모님과 간략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금전의 경우는 증여재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최초 증여 및 반환을 각각 별개 증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입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 기재된 금액 증여 신고 시 정확한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2. 하지만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도 있으시다면 자금대여로 소명하셔야 하는데 이자 지급내역이 없으면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연 1%를 계산해서 이자 지급내역을 남겨놓으시면 안전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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