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부모-자녀 오피스텔 매매 혹은 증여

어머니께서 오피스텔을 보유중이신데, 이를 제게 넘기고자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저의 신혼집)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 결혼예정입니다. 분양가 6.7억이며, 이 중 1억은 형, 1500만원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신축이라 시가는 형성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을 형에게 돌려줄 1억+돌아가실때까지 매달 100만원+부담한 1500만원은 돌려주지 않음 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또한 제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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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방법으로 매매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취득하실 때 자녀에게 지원받은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증여가 아니라면 차용증 작성 후, 자녀에게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매매대금에서 차가감은 불가능합니다. 2. 다만, 특수관계자(가족)에게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가 7억이라면 7억의 70%인 4.9억 이상만 지불하셔도 저가 취득자에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저가 양도자인 어머니는 4.9억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인 7억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실제 양도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려면 시가의 95% 이상의 대가를 받으셔야만 실제 양도가격으로 양도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해당재산의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현재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해당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대금이 너무긴 기간에 걸쳐있다면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친날과 잔금일중에 빠른날이라 양도로 본다고 해도 양도시기가 도래 한건으로 보아 어머니가 양도세를내셔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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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 간 거래는 대금이 오가지 않으면 거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차용으로 하여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차용을 인정 안해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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