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부모 자식 분양권 매매 ? 증여?

조합원 아파트의 분양권을 아버지 이름으로 받았고 아들이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언제 다 지어질지는 모릅니다.. 땅도 안팠어요 1. 분양권을 아들이 받을 때 세금이 싼가요? 아파트를 받을 때 세금이 쌀까요? 2. 부모 자식 간 거래할때 매매를 하나요 증여를 하나요? 3. 현재 아버지 명의지만 돈을 아들이 내고있을 때 나중에 증여 매매할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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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분양권의 형태일 때가 세금이 적습니다 2. 일반적으로 양도세에 비해 증여세가 크기 때문에 매매자금이 충분히 있다면 매매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증여나 매매할 때 불이익이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명의의 분양권을 대납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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