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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30세미만 미혼 무주택자 프리랜서 취득세 질문이여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30세미만 미혼 프리랜서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산지는 6년정도 되었고 4년은 근로소득자로 2년은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벗어나 이번에 빌라를 매수하려고하는데 취득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30세 미만이어서 세대분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연 소득은 중위 40% 이상인데 프리랜서여서 월소득이 일정하진 않은데 이렇게 해도 세대분리 인정이 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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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세대분리의 요건은 배우자유무/나이/일정한 소득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 및 나이요건은 만족하지 않으나,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인 경우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중위소득은 월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판단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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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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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상속 취득세 2% 경감 특례 적용여부
1. 결론
법령만을 보았을때 취득세 경감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취득세는 0.8%를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1가구와 1주택의 요건을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시행령에서 말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or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상속인과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가구로 봅니다)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1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축법 혹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오피스텔 등 주택 수에 가산한다는 법령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법령이며, 상속취득의 특례에서 1주택 판단 시 분양권 혹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 주택수로 산입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있지 아니합니다.
3. 적용
같이 전입신고 및 실거주 중인 1가구로서, 무주택자인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시면서, 아들이 소유중인 분양권은 상속 취득에 따른 세율 경감 특례 요건 상 분양권이 주택 수에 산입된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가족 모두가 무주택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2%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추가로 다주택자의 중과 주택 수 판단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가산한다는 규정은 2020.8.12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중과 대상 주택 수로 1주택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분양권을 1주택에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적인 견해와 해석을 게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실제 세무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경우 꼭 충분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취득세
아빠 사망, 부동산 상속 누가 받아야 이득일까요?
상속인 : 배우자 및 자녀2 (A,b,c)
상속세는 피상속인 아버님께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인들께서 아버님이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어머님이 계시기에 기본공제 5억 및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현재 상속세 기준 이하라 없다고 하셨기에 이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세금적으로 고려하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훗날 어머님께서 작고하실 때의 공제액은 기본공제 5억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 재산이 귀속될 경우 현재 보유 2주택에 추가로 1주택이 되어 향후 3주택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버지께서 작고했을 때와 달리 기본공제 5억원만 적용되기에 자녀분들이 아버님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으셔서 어머님 귀속 재산을 줄이는게 차후 상속세에 유리합니다.
2. 취득세 (교육세등 포함)
주택의 경우 상속세 취득세는 2.96% OR 3.16%로 부과됩니다.
무주택자가 있으신 경우 0.96%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기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지방세령 20조에 따라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즉 남동생분께서 친척 집에 등본을 지금 옮겼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기준 어머니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기에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무주택자 따님 분께 귀속해야 0.96%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세금은 위와 같으며 지분율 조정을 통해 위와 동일한 세율 적용도 가능하므로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나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3년 이상 보유 등의 사후관리만 지키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부분은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과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30세 미만 자녀의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취득세 감면혜택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세대분리 무주택자 등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던지 그런 것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각 취득세 감면 법령마다 요건이 있으며 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기본적으로 취득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취득세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주택 취득세율과 취득세 감면이 둘 다 적용가능한 경우라면 둘 다 적용이 가능하나 생애 최초 구입에 따른 취득세는 상속주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개별주택공시가 신고와 동거주택 공제 여부
1. 단독주택의 경우, 사실상 시가(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추후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라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2. 가능합니다. 큰형님께서 무주택자이고 상속일로부터 과거 10년간 소급하여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별도세대원인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0.8%의 상속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8%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취득세
[취득세 - 1세대] - 세대분리 기준, 동거봉양 합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1세대 기준은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소득세법상의 1세대는 주소 등록지 보다는 사실상 같이 주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도 부모 자식의 세대 분리 여부를 사례로 판단해보았습니다.이번에는 취득세 관점에서는 1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득세는 당초 1세대라는 개념은 중요하지 않았으나,2020.8.12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1세대의 보유 주택수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위의 표에서 2주택, 3주택 등 주택수를 산정할 때1세대의 보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 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 제10조의 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취득세의 1세대를 정리하면,①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예외]㉠동거봉양㉡취학 or 근무로 해외 거주②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배우자㉡30세미만 자녀는 동일세대예외]30세미만 자녀가 최저생계비와 주택을 소유,유지할 소득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입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100문 100답의 예시를 보면,1.주민등록표의 기재된 가족을 범위로 하고 (소득세법과 일부 차이)「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2. 30세 미만의 경우, 최저생계비 소득이 있고 분가한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소득세법과 동일)3. 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포함)과의 동거봉양을 위해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각각을 1세대로 인정해줌 (소득세법과 차이)이를 살펴보면,양도세에는 주민등록도 중요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중요한 판단기준인데,취득세법에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경우를 언급하여 주민등록 등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민법상 가족의 범위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고려됨]중요한 것은,취득세는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동거봉양하기 위해 별도 세대 자격 요건이 있는자와 합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것 입니다.양도세의 경우 동거봉양 합가는 만 60세 임에 주의정리하면,취득세의 중과 판단시에 사용하는, 『1세대 보유 주택수』 산정에 1세대의 개념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시의 적용 개념과 유사함.다만,①만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별도 세대 자격 요건이 있는 자가 합가한 경우 (처음부터 같이 살아도 인정):본인 세대와 부모님 세대를 각각을 1세대로 보겠다는 것※소득세법과 종부세의 동거봉양은 만 60세입니다.②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보는데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물른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 세대 분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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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분리세대의 판정
1. 서론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세에는 다주택 중과세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그렇듯이 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가 나이가 차서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되면, 자녀가 1세대 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취득세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세대가 어떻게 분리세대가 될 수 있는지 소개해봅니다. 먼저 법 전문을 소개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2. 주민등록표양도소득세의 1세대 판정에서는 주민등록표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고유개념인 같은 주소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로 판정을 합니다. 이때 주소는 주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정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다른 데 두었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지방세법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민등록표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대주, 세대원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1세대입니다.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보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그러나 1) 취득자의 배우자, 2) 취득자의 자녀이면서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 3)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취득자의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봅니다.자녀의 경우로 한정하여 바꿔 표현하면, 1) 자녀가 결혼한 경우, 2) 자녀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는 것만으로 자녀를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구애받지 않고 1세대로 들어옵니다.3. 소득 요건그런데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라도 그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해 만 20세 ~ 만 29세인 경우에는 아직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결혼, 만 30세에 준하는 정도로 어른이라고 보고 분리세대를 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면 분리세대가 됩니다.이때 소득요건이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1)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1) 소득 측정소득이란,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통칭합니다만, 지방세만의 기준으로 일시적 비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잘 없음)은 제외됩니다.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 인정합니다. 비경상적 소득의 예시로는 해약 이자, 복권당첨금, 사례금, 상금 등이 있고, 그런 일시적인 소득만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을 한 건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기적 이자, 배당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측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이때 자녀 세대의 대부분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받고 있을텐데요, 실무에서 근로소득은 급여액 전체를 소득으로 포착해주는 반면, 사업소득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가령 한 달에 2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버는 경우 2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200만원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버는 경우,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64.1%를 제외한 나머지 718,000원만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취득 이전에 분리세대를 위해 소득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습니다.기간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잠깐 일을 쉰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소득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2년을 보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합니다.2) 소득 파악한편,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의 소득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걸까요? 가령 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 3월 ~ 2022년 2월]의 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의 소득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정확히 파악되고 2022년 7월에 가서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월 현재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이때 확인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의 지급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과 나머지 차인지급액을 기록하여 문서로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쉽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중에 분명히 자녀가 번 소득이 맞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빠진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기한후신고를 마치고 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년 사이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세무사 사무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2) 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어야 합니다.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소득요건을 따지고 있다는 말은 자녀가 미혼이고 자녀 혼자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중 1인가구의 경우 1,944,812원이므로, 그 40%라고 하면 777,924원이 됩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9,335,097원이 됩니다. 자녀의 작년 1년 소득이 이 수준을 넘어야한다는 뜻입니다.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의 3월 ~ 12월 소득만큼은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827,831원이었으니까 소득이 더 적어도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일처리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 새롭게 높아진 2022년의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3)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이 요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추가)]에 따르면, 소득의 계속성, 생활의 독립성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녀를 주민등록표에서 전출 시키는 것으로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고, 자녀는 독립 세대로서 주택 수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인 1.1 ~ 3.5%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 - 상속주택 취득세율] 1가구 1주택 특례 (by 상속세신고/부동산세금 책)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입니다. 그 중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주택 취득세율은2.8%입니다취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상 승계 중상속은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85제곱미터 초과시 농특세가 0.2%가 부가되어최종적으로 2.96%~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와 달리, 상속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가구 1주택은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현재 취득세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것인데,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만 과세되었습니다.취등록세 통합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중과기준세율인 2%를 2.8%에서 차감한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2.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이하 생략무주택인 1가구가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1가구 1주택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됨을 의미하므로기존에 무주택 가구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여기서,1가구는 '상속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단, 아래의 경우는 등재되지 않아도 동일 1가구로 봅니다.㉠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단, 재외국민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1가구의 정의가 취득세의 1세대와는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상속주택은 취득세 절감 차원에서는상속인 중에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협의 분할해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1주택 판단시, 공동명의과 부속토지는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1가구 1주택인지를 판단할 때, 공동 명의 주택이 있다면 이미 1주택자이므로 적용이 안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상속주택을공동상속 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1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 받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소유권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① 지분이 가장 큰 자②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③ 최연장자따라서,공동상속을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가장 큰 지분을 받는 것이 상속주택의 취득세가 절감되니 유리합니다.예를 들어, 1주택 결혼한 형과 무주택 가구인 동생으로 구성된 상속인 이라면, 형이 최대 또는 동일지분을 받으면 취득세율이 2.8%의 세율이 적용되나, 동생이 최대 지분을 가지면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1. 그 주택에거주하는 사람2.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정리하면,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인 경우 2.8%이나 1가구 1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특례세율은 무주택인 상속인 가구가 1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1가구의 개념이 1세대와 다름과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됨에 주의해야합니다.또한, 상속인 중에 누가 주택을 상속받느냐 또는 공동상속시 최다지분이 되느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차이가 나므로 취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재산 분할과 지분협의가 중요합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상속세신고/부동산세금 책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
오늘은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무주택 1가구가 주택 상속받는 경우 혜택 무주택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1. 기본 세율 상속받는 주택은 취득세율이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서 3.16%의 세금이 적용 됩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면 농특세 0.2%는 부과되지 않음) 2. 감면 받는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주택 상속시 여기 2%를 빼줍니다. 그럼 세율이 0.96% 적용됩니다. 계산근거는 3.16% – 2%(특례) – 0.2%(국민주택규모는 농특세감면) 국민주택규모는 수도권의 경우 85m2이하(34평형)이고 비수도권은 100m2이하. 3. 적용요건 (1) 상속개시일 현재 집이 없어야 함상속개시일 현재 1가구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1가구의 범위 1가구 판정은 주민등록표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지령 29①). 지방세법 시행령 29조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Ⅱ. 1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에 대하여 1주택은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고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모두 일반과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Ⅲ. 소송 등으로 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이 안되고 상속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에는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신고불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日) 2.2/10,000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주택 취득자가 속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취득세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동일세대 여부 판단시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지만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월 777,920원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 해당 소득이 못미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이 18,670,080원(9,335,040원 x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2. 동거봉양 합가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3. 해외체류 신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4.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의미는 취득세와 다소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1세대는 아래 포스팅한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