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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사망, 부동산 상속 누가 받아야 이득일까요?

상속 재산 : 부산 부동산 주택 1개 + 오래된 자동차 1대 가족 : 1세대 - 엄마(2주택 보유) + 미혼 무주택 남동생 30세 1세대 - 무주택 딸 + 사위 (버팀목대출 내년 상환 예정) 상속세는 기준 이하라 없는걸로 알고 있고 부동산은 취득세가 무주택자가 0.96%, 엄마가 2.96%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받을거면 친척 빈 집에 등본 옮겨서 받을 예정) (상속 부동산 안팔고 계속 들고있을 예정) 미래를 보면 무주택자인 저나 동생중 한명이 상속을 하는게 나을까요? 유주택자인 엄마가 받는게 나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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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라임 세무회계 장용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 : 배우자 및 자녀2 (A,b,c) 상속세는 피상속인 아버님께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인들께서 아버님이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어머님이 계시기에 기본공제 5억 및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현재 상속세 기준 이하라 없다고 하셨기에 이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세금적으로 고려하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훗날 어머님께서 작고하실 때의 공제액은 기본공제 5억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 재산이 귀속될 경우 현재 보유 2주택에 추가로 1주택이 되어 향후 3주택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버지께서 작고했을 때와 달리 기본공제 5억원만 적용되기에 자녀분들이 아버님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으셔서 어머님 귀속 재산을 줄이는게 차후 상속세에 유리합니다. 2. 취득세 (교육세등 포함) 주택의 경우 상속세 취득세는 2.96% OR 3.16%로 부과됩니다. 무주택자가 있으신 경우 0.96%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기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지방세령 20조에 따라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즉 남동생분께서 친척 집에 등본을 지금 옮겼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기준 어머니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기에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무주택자 따님 분께 귀속해야 0.96%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세금은 위와 같으며 지분율 조정을 통해 위와 동일한 세율 적용도 가능하므로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윤세무회계 오동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됨을 의미하므로 기존에 무주택 가구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1가구는 '상속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등재되지 않아도 동일 1가구로 봅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 ㉡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 상속인이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 1가구 1주택인지 여부는 상속 개시일인 사망시점으로 판단하므로, 2주택자인 모친과 동거하는 자녀가 받는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세대 무주택자인 딸 세대가 상속을 받아야 취득세가 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riverodw/2228038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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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본인 혹은 동생이 상속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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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이 상속에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자녀분들께서 주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쪽이 몰아서 받는 것이 아닌 주택을 지분별로 상속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어머님과 같은 세대이신 동생분이 받으신다 하더라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양도시 주택수로 보지 않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상속으로부터 5년간 제외하는 규정 등이 있으므로 세대분리를 하고 받으시면 더 좋겠지만 세대 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들 중 한분이 상속을 받으시도록 진행하시거나 주택에 지분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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