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개인간 차용증 작성시 여러번 나눠서 돈 빌릴때.

사돈간 차용증 작성하려고 합니다. 9월에 5천만원. 11월에 1억 차용하려고 합니다. 9월에 차용증 작성시 "9월에 5천만원 차용하고 11월에 1억 차용예정"으로 총 1억5천만원으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한 번만 작성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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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대여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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