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두번 나눠서 차용시 차용증 작성횟수.

사돈으로부터 9월에 5천만원. 11월에 1억을 차용받으려고 합니다. 9월에 차용증작성시 "9월에 5천 차용하고, 11월에 1억 차용예정으로 총 1억5천만원 차용한다 "라고 기입하고 차용증을 한번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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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대여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작성하셔도 작성방법에 문제는 없습니다. 입금전에 해당 차용증의 작성을 완료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 등을 구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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