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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기간 나누어 두번 작성하면 금액이 합산되어 이자가 발생하나요?

2021년 1월에 부모님께 2억7천만원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억1천만원 이상 적정이자 지급) 그 후 2022년 12월에 또 돈이 필요해 1억 2천만원을 차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1억 2천만원은 앞전에 차용한 2억7천만원에 원금을 합산하여 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무이자 불가) 아니면 앞전의 차용과 별개의 건으로 보아 1억2천만원은 무이자로 상환해도 되나요?(총 차용증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2항을 보면 1년 이후 차용은 새로 차용한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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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인에게 차용하였다면 당연히 합산해서 이자율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마다 새롭게 차용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 차용을 받는다면 매년 3.9억(2.7억+1.2억)을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세법상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3.9억일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최저 이자율은 약 2.03589..%를 초과하면 되므로 약 2.1%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3.9억 x (4.6% - x%)<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 x = 0.02035...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9161418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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