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여부

3달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시골 집+땅+서울 다가구주택을 어머니께 명의 이전 하셨습니다. 1. 시골 집이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 집 + 땅 : 충남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 2. 농어촌주택이라면 어머니께서 서울 집을 파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농어촌 주택이 아닌 경우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같이 거주하시던 집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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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골(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역)에 있고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피상속인)가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농어촌 주택이 아닌 경우라도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매각한다면 상속으로인인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차익이 0)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 집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였으므로 선순위 상속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진 소재 상속주택은 아버지가 생전에 5년이상 거주한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령 155조 7항의 농어촌주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서울집을 양도하는 경우 서울 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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