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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시골 주택 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 주소지: 경남 남해 삼동면: A주택
- 조부, 부모 사망일
조부: 92-12-19, 부친: 93-5-27, 모친: 2007-03-02
- 2007년 4월 27일 상속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토지만)
건물은 미등기 상태(조부 명의)
- B주택 구입: 2001년6월30일 서울 아파트 구입 22년째 거주중 (84.91㎡)
2. 본인 새대 분리: 1991년 5월 8일 경기 성남시로 세대분리 (직장)
3. 문의사항
B주택 매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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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을 보시면
상속받은 주택 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당시 보유한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은 2001년에 취득하셨고 a주택은 2007년도에 취득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a주택은 93년도에 일부 취득하신것이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머님과 공동상속 받으신 것이지만, 어머님의 지분비율이 조금 더 크므로 93년도에는 a주택이 어머님 소유인것으로 인정되기에 a주택 보유자로 인정되는 취득은 2007년 입니다.
a주택(상속주택) 취득전에 b주택(일반주택)을 취득하셧기에 시행령 155조 2항을 적용받아
비과세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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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이후에 공동상속인중 1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 받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되고, 해당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8, 2011.09.01.)
아래의 답변 근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에 따른 2주택 특례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에 따른 2주택 특례 요건
- 상속 개시 당시 일반 주택을 보유하여야 할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 받을 것(다만,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취득시에는 가능함)
- 일반주택 양도시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름
- 양도하는 일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3. 판단
(1)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면 1993년 부친 사망 이후 A주택에 대해 별도의 협의분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모친과 질문자님께서 1.5:1 법정상속비율로 상속을 적용 받습니다(질문자님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됨). 이후 2007년 모친 사망 후 A주택의 모친 비율 전체를 질문자님께서 상속 받게 됩니다(= 소수지분자가 재상속받아 최대 지분이 된 경우).
(2) 모친의 상속개시일 당시 질문자님께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2017.08.03 이전 취득으로서 보유 요건 충족함)
(3) 위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예규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이후에 공동상속인중 1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 받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되고, 해당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8, 2011.09.01.)
(4)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는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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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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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1가구 2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 취득 후 매도 시 양도세 발생 여부
상속 받으실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계산 시 부동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라 판단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처분된 부동산의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6개월 이내 처분에 따른 양도가액이 되고, 결국 양도가액과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더 없다면,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 이하로 실제거래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더라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실 수 있다면 직접 받으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여부
1. 시골(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역)에 있고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피상속인)가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농어촌 주택이 아닌 경우라도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매각한다면 상속으로인인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차익이 0)됩니다.
양도소득세
재혼으로 인한 1가구 3주택 양도세
1. 2주택자 + 1주택자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세 주택 중 먼저 파는 1주택(본인 1주택 또는 배우자 1주택)만 양도세가 과세가 되며, 나머지 2주택은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를 내시고, 그 이후에 파는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나머지 하나의 주택은 언제 양도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매매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5215119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 실수로 인한 1가구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실제 거주하며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실제거주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서류에 의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과세관청 전산에서는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점 소명하시고, 만약 과세관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 등을 통하여 다퉈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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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일때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 (주택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비과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간단한 조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와 변수가 있습니다.■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뒤에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2,1)년내 양도(1) 2018.9.13 이전 취득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2) 2018.9.14 ~ 2019.12.16 취득분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3) 2019.12.17 이후 취득분 :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해당 임대차기간까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기가 2년을 한도로 연장됨)2.양도일 현재양도물건을 포함하여2주택이면 된다.(취득당시 주택 수 무관)3.양도 후 1주택만 보유해야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둘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됩니다.(2)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계약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일 당시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지만, 신규주택의 분양권 계약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령 155조 1항) 비과세 적용 여부원칙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취득하거나 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잘 보셔야합니다.애초에 입주권으로 취득하셨다가 이를 모르고 주택으로 취득하신 것을 양도세 신고 이후에 깨닫고 추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1) 입주권으로 취득 한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황과 같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되었을때를 신규주택으로 착각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3)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완공 후에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분양권의 경우에는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위의 입주권과 거의 유사하며,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준공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일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이외에도 2년 보유기간 재산정, 다른 비과세 규정과의 중복문제, 거주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된 쟁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따라서 아는만큼 비과세를 만들 수도,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주택은 너무 잦은 개정과 매일매일 쏟아지는 예규로 세무사들도 많이들 꺼려하는 대상입니다.반드시 진행하시기 전에 여러명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
[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등록일자 : 2021.03.22.생산일자 : 2021.01.20.요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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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일반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일반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주택+신규주택)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이하까지)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뿐만 아니라,예외적으로 일시적 3주택 규정도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반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특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특례주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2.혼인합가 또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합가일로부터 10년(혼인합가도 10년으로 개정)+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가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1주택을 가진 자끼리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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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일반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일반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주택+신규주택)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이하까지)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뿐만 아니라,예외적으로 일시적 3주택 규정도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반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특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특례주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2.혼인합가 또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합가일로부터 10년(혼인합가도 10년으로 개정)+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가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1주택을 가진 자끼리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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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문서번호] 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209[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92[제 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요 지]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 질의내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