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시골 주택 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 주소지: 경남 남해 삼동면: A주택 - 조부, 부모 사망일 조부: 92-12-19, 부친: 93-5-27, 모친: 2007-03-02 - 2007년 4월 27일 상속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토지만) 건물은 미등기 상태(조부 명의) - B주택 구입: 2001년6월30일 서울 아파트 구입 22년째 거주중 (84.91㎡) 2. 본인 새대 분리: 1991년 5월 8일 경기 성남시로 세대분리 (직장) 3. 문의사항 B주택 매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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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을 보시면 상속받은 주택 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당시 보유한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은 2001년에 취득하셨고 a주택은 2007년도에 취득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a주택은 93년도에 일부 취득하신것이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머님과 공동상속 받으신 것이지만, 어머님의 지분비율이 조금 더 크므로 93년도에는 a주택이 어머님 소유인것으로 인정되기에 a주택 보유자로 인정되는 취득은 2007년 입니다. a주택(상속주택) 취득전에 b주택(일반주택)을 취득하셧기에 시행령 155조 2항을 적용받아 비과세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이후에 공동상속인중 1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 받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되고, 해당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8, 2011.09.01.) 아래의 답변 근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에 따른 2주택 특례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에 따른 2주택 특례 요건 - 상속 개시 당시 일반 주택을 보유하여야 할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 받을 것(다만,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취득시에는 가능함) - 일반주택 양도시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름 - 양도하는 일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3. 판단 (1)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면 1993년 부친 사망 이후 A주택에 대해 별도의 협의분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모친과 질문자님께서 1.5:1 법정상속비율로 상속을 적용 받습니다(질문자님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됨). 이후 2007년 모친 사망 후 A주택의 모친 비율 전체를 질문자님께서 상속 받게 됩니다(= 소수지분자가 재상속받아 최대 지분이 된 경우). (2) 모친의 상속개시일 당시 질문자님께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2017.08.03 이전 취득으로서 보유 요건 충족함) (3) 위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예규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이후에 공동상속인중 1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 받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되고, 해당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8, 2011.09.01.) (4)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는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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