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소세법 155조 7항 농어촌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동거부부일경우 기간 5년 합산 가능 여부

주택대장 있는 미등기 농가주택 부모님이 30여년 넘게 같이 살고 계시다 부친 먼저 사망 미등기라 소유권 이전 어려워 상속지분별로 공동상속된걸로 추정 - 최대지분자로 모친 소유간주 4년 후 모친 사망 - 다신 모친 상속지분 재분배로 최연장자 최대지분자 간주 다른 부분은 농어촌 상속주택 요건에 모두 부합 (각 상속당시 부부외 동일세대 없음) 이 경우 현 상속지분 최대지분자인 최연장자가 본인 주택 매매시 해당 농가주택을 농어촌상속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5년 거주 산정시 피상속인의 부모의 거주기간 통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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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현 상속지분 최대지분자인 최연장자가 본인 주택 매매시 해당 농가주택을 농어촌상속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5년 거주 산정시 피상속인의 부모의 거주기간 통산 가능 여부 -->직전피상속인과 직전전 피상속인이 부부인경우 조세심판을 통해서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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