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분양권 증여 후 이월과세 문의

부모님은 현재 무주택이고 2023년 7월에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2024년 1월 분양권을 저(아들)에게 증여할(중도금 대출 전 증여 예정) 예정이고 저는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은 2027년 4월이며, 기존 주택은 입주 전후로 처분 예정입니다. 2027년 4월에 분양 받은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2030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 대상입니까?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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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97조의2 이월과세 규정을 보면 분양권을 증여받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증여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주택의 양도시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월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설사 이월과세 적용대상이어도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때문에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 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배제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양도대금이 증여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과세 적용기간은 10년이며(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1항 1호) 향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소급이 없는 한 분양권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경우 분양권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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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월과세는 증여일부터 일정기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2. 원래 이월과세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적용되었으나 2023년 올해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선생님께서는 개정된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3. 따라서, 2024년 증여 취득 후 10년 이내인 2030년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이월과세적용 시 비과세가 되거나 혹은 이월과세 적용한 것의 세액이 더 적은 경우 등 오히려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때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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