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부모님은 자녀의 집 전입신고 및 실거주, 자녀는 부모 명의로 받은 월세 집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

A집 : 부모님 명의의 집 , 재건축중 B집 : 자녀 명의의 집 (13~15억 상당) -> 부모님 전입신고 C집 : 부모님 명의로 월세계약 ->자녀 전입신고 부모님은 1주택자고 부모님명의로 월세를 계약했고, 자녀도 1주택자로 본인 명의 집에 살다가 부모님와 자녀가 바꿔 살면 세금이 생길까요?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집에 살고 전입신고를 하고, 자녀는 부모님이 월세 계약한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 계약한 집으로 같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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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 명의의 주택에 부모님께서 전입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주고 받는지 정확히 쓰여 있지 않네요. 무상거주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 즉, 시가 기준 임차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세법 상의 계산식에 따른 월세를 무상임대차로 따른 이익으로 보아 그 금액이 5년간 1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월세를 통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때 부동산 가액이 대략 13억원으로서, 질문하신 주택의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어 증여세가 부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 자녀분께서 부모님 명의 월세 계약된 주택에서 거주하실 경우 월세를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자녀분이 거주하면서 월세를 부담할 경우 사실관계의 소명이 크게 어렵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전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과는 별도로 부모님의 실거주와 무관하게 부보님 명의로 얻은 월세 주택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어긋나면 하나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자녀 명의 집에 무상거주를 하게 될 경우,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려면 무상거주 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1,318,987,323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시가로 보아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세무서가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고지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부모님 명의로 월세계약한 집에 자녀가 전입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실질과세에 따라 자녀가 지불해야 할 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기는 하지만, 세무서에 해당 사실까지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으로 인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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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집이라 하더라도 부모님께 받는 월세를 주변 시세에 맞춰 받는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주변 시세에 맞지 않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액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드문 경우입니다. 부모님께서 계약만 하시고 월세는 자녀가 부담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부모님께서 월세를 대납해 주신다면 대납액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결혼 후 전입신고를 할 때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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