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증여 기한후 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1.미성년자녀에게 10년 전인 6세에 자녀통장입금으로 천만원증여, 13세에 주시계좌개설해 날짜를 달리해 동은행계좌에서 각각600만원, 400만원이체후 주식가치불어나 현재주식가치가 3천만원이라면,지금와서국세청에 증여신고를 어떻게해야 불이익이 없는지 2. 18세에 천만원 증여후 19세에 5천만원 증여한다면 19세 증여한것은 증여세 부과되는지.부과언되려면 몇세에 증여해야 하는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전에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가지고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자인 경우 증여공제는 10년이내의 기간동안 증여액을 합하여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성년에 증여한 시점에서 10년간의 증여액의 합계액은 6천만원이 되고 그 중 5천만원은 공제되고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증여세는 1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